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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이렇게만 하시면, 님이 다~ 뒤집어 씁니다..

오드리 |2004.07.22 01:32
조회 779 |추천 0

님의 답답한 사연 잘 읽었습니다.

글을 읽으며 저 역시 아내가 참 염치없고, 뻔뻔하단 생각을 했네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참 가소롭게도 님을 우롱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구요.

그러나, 님!! 님이 이리 아내의 멜 비번을 알아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님은 이미 아내가 외간 남자와 장거리로 동행을 한 사실도 알고,

핸폰이나 집 전화를 통해  오갔던 둘 간의 내통도 알고 있지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멜 비번을 알아내서 서로의 내통에 대한 재확인을 했다 치면,

이젠 이 모든 것들을 물증 삼아 이혼이라도 청구하시려는 겁니까??

님!! 제가 알기론 현행법 상, 아무리 부부간일 지라도 허락없이

상대방의 문자나 멜 등을 복사하거나, 증거로 제시하는 건 " 개인 정보 통신법" 이란

조항에 위배되어 법의 저촉을 받는 걸로 압니다.

즉, 님이 제시하는 여러 자료들은 심증을 굳히는 정황설명의 도구는 될 수 있으나

법적 효력을 발휘 할 물증이 될 수는 없으며, 위에 말한 것처럼  오히려 님만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죄로 징역이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지요.

더구나, 님이 아내에게 이혼 소송이라도 걸면, 아내는 가만 손 놓고 있을까요?

아내 입장에서 변호사에게 호소 할 때엔,

첫 째, 님의 의처증으로 인한 심한 구타(사실 벌거벗겨 내 쫓는 행위 등엔 저도 흥분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지요. 님이 좀 더 현명하신 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이런 물리적 보복은 하지 않으셨음 합니다.)

둘 째, 아내의 허락 없이 사적인 부분을 공개하고, 도용한 행위

셋 째, 간통에 대한 정확한 물증도 없이, 간통으로 몰아 온 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 등

법에 관해 잘 모르지만, 이 정도 만으로도 님이 옴팍 뒤집어 쓰기 딱~ 좋습니다..

님!! 님이 이리 미치고 팔딱 뛸 듯 하며, 아내의 뒤를 케는 것이

확고한 물증 하나 더 확보함으로써, 다시 한번 뒤지게 팬 다음, 확실하게 버릇고쳐

다시 살 생각에서라면,  이미 다~ 부질없는 짓일거란 생각이 들구요,

정말 법적 조취를 통해 이혼 청구를 하실 목적이라면, 여기에 올린 "헤커" 운운하는

글 부터 다 지우시고, 흥신소나 녹취등을 통해 현장 목격이나 효력있는 물증을

수집하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이리 글을 쓰면서도 참 안타깝네요. 늘 하는 말.....  " 구관이 명관이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 했건만,

기왕이면, 아이들의 엄마인 님의 아내와 큰 분란없이 잘 사시길 바라건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요따우 말만 하고 갑니다..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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