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읽다가 조금 어이 없기도 해서 올리네요..ㅎㅎ
숨겨두었던 돈을 잘 숨기고 있다가.. 연말 정산때 서류작성하다가.. 아내한테 들통났네요..ㅎㅎ
올해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이용해 간단하게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지만 '아차 실수'로 부부가 공인인증서를 공유한 경우 비밀거래 내용을 모두 보게 됨으로써 돈 사용내용을 추궁당하거나 용돈을 잃은 예가 많다는 것이다.
주거래 은행에 가족 몰래 보통통장을 개설(2000만원 상당)하고 MMF(머니마켓펀드)에 2억원 정도 투자한 P씨(60)는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집에 있는 컴퓨터로 발급받으려다 아내에게 들통났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거래은행 홈페이지에 기초자료를 입력하다가 모든 거래 현황이 다 드러났기 때문이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추궁하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하고 말았다.
물론 나쁜 의도로 비밀거래를 한 건 아니지만 노후에 자신만의 여유자금을 운영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 것. 아내는 처음에는 약간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돈이 굴러들어오자 내심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비밀거래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미리 손을 쓴 사례도 있다. 월급통장과 함께 같은 주거래 은행에 또 다른 비밀통장을 갖고 있는 K씨(43)는 이 통장을 해지해 다른 은행에 예치해 놓은 후 주거래 은행에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 우선 인터넷뱅킹을 신청했다. 그런 다음 컴퓨터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해도 월급통장 외에는 거래내용이 없었다.
공인인증서로 연말정산용 서류를 떼다가 부모님이 자녀들 앞으로 보험에 가입해둔 것을 알게 된 사례도 있다. 혹시 모를 자녀들 질병에 부모님이 직접 비용을 내면서 준비해둔 것을 알고 고마울 뿐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고 출력하려면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는데 이것은 본인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며 "공인인증서를 부부가 공유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금융정보를 함께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숨겨 놓은 비자금이 발각되거나 현금영수증 사용 내용까지 들통나는 것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때문이 아니라 공인인증서와 함께 비밀번호까지 배우자에게 알려줬기 때문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