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에게 당한 남자??
직장내 성추행이 문제가 되면서 이런저런 법들이 새로 생겨나긴 했지만...
솔직히 남자가 남자에게 당하는 성추행은 생각 못했었어요~
대부분은 '성추행' 이라고 하면... 여자가 남자에게 당하는...
간혹~ 남자가 여자에게 당하는 것도 생각은 해봤지만...
남자가 남자에게 당한다.... 흐흠~
그런데~!! '남성을 성추행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고 하네요.
경찰 관계자는 "성추행에 폭력이나 위협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여성이어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때가 많다"며 "하지만, 역시 남자끼리 그랬다는 게 주요한 이유일 수도 있다"고 했다네요~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었죠~
이처럼 남성 피해자가 신고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맡은 경찰관은 자신이 알기엔 김해경찰서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는데...
현행 형법으로는 남성이 남성을 아무리 성폭행해도 강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강간은 여성에게만 적용된답니다! 허허~~ 생각을 안해보긴 한 사항이지만...
'강간'이 여성에게만 적용된다니~!!
형법에 따르면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강간은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들어갔을 때 성립된다고 하더라구요~~ 으음~ 그랬군!!
하지만,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해 놓았구요.
'사람'이라고 돼 있으므로 당연히 남성과 여성이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셈이죠.
이는 준강제추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대법원 판례도 '남성 강간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1996년 대법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성이 '부녀'가 아니라며 피해자의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다는군요~
당시 법원은 "몸과 성격 모두 여성으로 살고 있어도 성염색체나 본래 성기구조, 성전환 수술 후에도
여성으로서의 생식 능력이 없는 사실을 따져볼 때 사회통념상 여자로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댑니다.
현재는 남성 강간 피해자를 인정해 가는 과도기라 볼 수 있으며 아직 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판결은 없는 실정이랍니다.
하지만 최근 군대 성폭력 등 남성이 당하는 성폭력에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강간 피해자를 여성에서 사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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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강간 인정도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할 과제인 듯 싶네요.
제 남자친구도 군대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말하더라구요.
성폭력 처벌 강화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거 바꾸는게
그리 어렵나 의아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정부나 국회는 대체 문제제기를 얼마나 더 해야 움직일런지...
96년에 트렌스젠더 성폭행 사건 이후 10년이 지났어도 법률적으로 변한게 없네요.
여자든, 남자든 강간은 피해자 모두에게 끔찍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