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초등학교 교문앞에서 교문으로 들어오는 할머니와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초등5학년 아이가 부딪쳤습니다.
현재 할머니는 많이 다친상태이고 아이는 괜찮습니다.
그날 초등학교에서는 구청에서 주최한것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아이와 할머니 모두 음악회를 보러 학교에 갔다고 합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할머니 상태가 일주일 정도 입원치료하고 나서
완치까지는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나머지 기간은 통원치료를 해야 한답니다.
할머니 쪽에서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하고 있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의료기구나 MRI 라고 하나요. 이런것들이 부담이 큽니다.
저희가 지금 경제적으로 최악이거든요.
단돈 만원이 아쉬운 이어려운때에 사고를 낸 아이가 원망스럽기도하고
앞을 보지 못한 할머니도 원망스럽습니다.
아이는 교문을 나오고 있는 상황이였고 할머니는 교문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네요.
일단은 우리 아이가 가해자이기때문에 치료는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할머니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가슴이 터질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모든 치료비를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많은 답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