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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릭스 인터넷 서비스의 오만한 거짓말

선택후 승리 |2007.01.07 21:35
조회 3,734 |추천 0
 

소보원에 신고하기 전에 도움을 받아보고자 올립니다.

 

큐릭스는 현재 불리한 약관 조항은 전부 삭제후 2006년 7월 21일경 시행으

 

로 해서 유리하게 고친 상태입니다. 큐릭스는 고객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

 

롱한 것입니다. 약자라고 큐릭스에서 저를 짓밟을 권리는 없습니다. 정보

 

통신법 위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는 시정명령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 실시가 미흡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는다는 것과 위반행위 발생기

 

간 동안의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기본 과징금을 산정해 과징금의 부당이득

 

환수기능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큐릭스는 정보통신법에 신고한

 

대로 떳떳하게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보원에 신고하기 전에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건 서대문이나 마포에 거주

 

하고 큐릭스 인터넷만 2003년에서 2006년경 가입하신 분 중에서 오직 인

 

터넷 프로만 가입하여 19,800원씩 나간 년도와 월을 꼭 알고 싶습니다. 큐

 

릭스에서 요금체계가 바뀐 지 얼마 안돼 돌려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년도와 월을 추정하여 부당하게 더 인출해간 금액을 받아내고

 

싶어 도움을 청합니다.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 큐릭스 인터넷 이용약관 >

제 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2. 이용요금 등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최  소한 7일전에 공시합니다.

제 30조. 요금 등에 대한 이의 신청

 1.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 언제든지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과오납된 요금 등은 즉시 환불 처리합니다.

제 40조. 불만사항의 처리

 1.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고객의 불만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 4. 정기계약 요금 할인 및 면제

 1) 요금의 할인( VAT, 모뎀이용료 미적용 가격임 )  

구분

상품명 

약정기간

약정이용료

인터넷

큐릭스 프로

1년

31,350

2년

28,050

3년

23,100

큐릭스 라이트

1년

17,000

2년

17,000

3년

17,000

 2) 요금의 면제

상품명

약정기간

면제내역

전상품

1년

3개월 이용료 ( 1, 2, 12월차 )

2년

4개월 이용료 ( 1, 2, 12, 24월차 )

3년

5개월 이용료 ( 1, 2, 12, 24, 36월차 )

 3) 장비임대료

    회사는 1년이상 정기계약을 체결한 고객에 대하여 모뎀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큐릭스 인터넷 약관에서 06년 6월에 복사해서 토씨하나 안고

치고 그대로 옮긴 내용입니다.2006년 4월경 큐릭스와 3년간 재약정을 하였지만 무약정 요금으로 계좌에서 빠져나가 2번이나 지적하여도 요금을 돌려주지 않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발견하게 된 건 프로와 라이트가 통합되어 프로단일요금체계로 바

 

뀌어 매달 부가세와 모뎀임대료를 포함해 19,800원만 나가야 될 금액이 프

 

로요금이라는 명목으로 28,710원씩 3년간 인출하여 나갔습니다. 제가 200

 

3년 4월에 처음 가입시 프로와 라이트로 상품명이 나뉘어 프로로 가입하였

 

지만, 도중에 상품명과 요금 체계과 바뀌었다는 전화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이 없었습니다.

 

 


위의 인터넷 약관을 읽어보시면 < 이용요금 등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

 

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시합니다. >라고 적혀있지만 3

 

년동안 큐릭스 직원과 새상품에 대한 설명을 4번쯤 들었지 이용요금이 바

 

뀌어 적게 인출해 나가겠다는 말은 결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 약관에는 인터넷 서비스 가입신청서 작성시 서비스 기간 동안에 요

 

금체계가 바뀌어도 가입당시의 요금을 원칙으로 한다는 글도 전혀 없었습

 

니다. 1년이상 정기계약을 체결한 고객에 대하여 모뎀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하여 큐릭스에게 바뀐

 

요금체계와 모뎀임대료 건을 문의하였지만 무약정 요금만 돌려받을 수 있

 

었습니다.

 

 


프로요금이 매달 28,710원씩 36개월간 빠져나간 금액은 전부 1,033,560원

 

입니다. 큐릭스에서 양심적으로 말해주었다면 매달 19,800원씩 36개월간

 

나갈 금액은 712,800원입니다.

 

36개월간 비양심적으로 인출해간 금액의 차이는 320,760원이나 됩니다.

 

 


콜센터 직원의 말이 한 번 신청서를 작성하면 그 요금체계로 하고 요금체

 

계가 바뀐 건 얼마안돼 절대 돌려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 모뎀임대료 건은

 

동종업계에서 실시하면 큐릭스에서도 실시하겠다는 다짐만 받을 수 있었

 

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나서야 큐릭스에게 받은 답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큐릭스 서대문방송 전채연입니다.

유선으로 김지영님께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고객님께 약속해드렸던 것을 제 때 실행하지 못한 점을 사과 드립니다.

유선상으로 안내해드렸던 점을 다시 한번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고객님께선 2006.4.11 qrix인터넷 3년으로 재약정을 하셨으며, 인터넷 5개월 무료(1,2,12,24,36개월에 모뎀료만 1,100원 부과)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만, 저희가 고객님께 약속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고객님께서 그동안 여러모로 힘드셨을 거 같아서 무료기간의 모뎀료까지 전액 면제를 해드리고, 무료기간은 1,2,3,4,12,24,36개월 해서 총 7개월 무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안녕히 계십시요

2006.6.16

큐릭스 서대문방송 고객만족팀

전채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게는 큐릭스의 과실로 7개월 이용료를 면제해주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위 약관을 보면 3년 약정시 5개월 이용료가 면제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큐릭스의 명백한 과실로  2개월만 이용료 면제를 해

 

주면서 마치  7개월을 공짜로 해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  당시 해약할 시간도 없었고, 한 발 양보하자는 의미에서 동종업계에서

 

모뎀임대료를 무료로 실시하면 큐릭스에서도 정말 실행할 수 있는 지 다시

 

한 번 약속을 받아내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 ‘ㅅ’ 과 ‘ㅎ’ 업체에서 3년약정 고객에게 모뎀임대료를 무료로

 

하는 걸 발견하여 큐릭스에게 그때 약속대로 지켜달라고 통화한 것이06

 

년 12월 22일입니다. 콜센터 직원은 동종업계 담당자와 통화후 말일 날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07년 1월 2일날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방

 

침이라 안되니 해지를 하라고 합니다. 3년약정으로 신청했다 도중에 해지

 

를 하면 무약정 요금으로 계산되고 위약금까지 제가 부담하게 되니 큐릭스

 

는 손해 볼 것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정보통신법에 대해 잘 아는 분이 있거나 아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로 받은

 

피해 보상에 적절하게 대응해 고객의 권리를 찾으신 분들의 지혜 좀 빌려

 

주셨음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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