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5월달경에 제 여동생 부부가 제 명의로 방문판매로 온 사람에게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한채(물론 한솔에서도 연락이 없었음) 1년 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후에 한솔측에서 전화와서 뜬금없이 물품 대금을 지불하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미혼인
제가 무슨 아이 책을 샀 냐고 물었더니 무조건 갚으라 했죠.. 어떻게 된건지 자세히 알아보
니 제 동생부부가 계약을 했다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동생이 갚으겠다고 하여 담당자와 통
화를 했었습니다.
할부로 갚는다고 하여 저는 그렇게 알고있었구요. 시간이 흘러 또 전화가 제게 왔습니다.
입금이 안되고 있다고 왜 입금을 안하냐고 저한테 따지더군여. 동생한테 전화하니 전화를
안받고 핸드폰도 끊기고 전화도 끊겼더군 여. 연락이 두절됐죠.. 그때 당시 전 학생이었고
특별한 수입도 없었을 뿐더러 그시기에 제 아버님 빛 연대보증도 서게 됬고, 여러모로 힘든
시기였는데 어찌 본 인 확인도 않하고 그렇게 책을 판매할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갔습 니다.
판매하고 근1년만에 저한테 연락오게 되고.. 무슨 책을 구입했 길래 책값이 350(?) 정도라니..
전 그래서 둘다 사법처리 할 생각으로 한솔에 전화해서 그당시 계약 한 사본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걸가지고 고소를 할려고 했죠. 제 동생에겐 명의도용을. 한솔측엔 불법판매(?)로 고소를 할려고 합니 다.
제 동생한테까지 이렇게 하면서도 할려는 이유는 전화통화 해보면 한솔측에서는 거의 잘못 없다는 식으로 말을합니다..
거기다가 소송을 하면 빠져나갈려고 폐기했다느니 , 동생의 일방적 잘못이라느니... 이런 추파만 던지네여..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주민등록증을 주었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그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을 가지고 물건을 살수 있을까요?
본인 확인 절차 하나도 없이 그것도 400만원에 육박하는 물건이라면 더더욱 본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거 아닌가여?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물건을 사고 1년이라는 시간동안 저한테 전화한통 없더니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를 한다" 이게 한솔측과의 첫통화였습니다.![]()
한솔측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법처리를 할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제 처지가 그돈을 갚을만한 여력이 없어서 이기도 하죠..
I.M.F 이후 저희 아버님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되면서 제가 연대보증이 서져있는게 한두개가 아니거든요.
그걸 갚기도 벅찬데 이런것까지 돈을 갚아야하니 정말 미치겠어여..
제 동생은 제가 어떻게든 해볼수 있지만 한솔측에게 작은힘이남아 따금한 경고를 해주고 싶어서 사법처리라는 극단적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가 필요했던거구요
그런데 한솔에선 그 계약서를 폐기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어찌 그럴수 있습니까? 계약서는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인데도 불구하 고 폐기처분이라뇨?
한솔측은 계약기간2년이 지나면 폐기처분을 한다 고 저한테 얘기하더군요. 정말 답답합니다.
제 동생도 밉지만 그렇게 판매하고도 배짱튀기는 한솔 어떻게 할수 없나요?
꼭 사법처리쪽이 아니라도 다른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일찍 알았다면 이렇게까진 안됬을텐데..
지금상황에선 여기저기 연체된 연대보증빛 갚기도 벅차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제발좀 가르켜 주세요..
한솔측에 일침을 가할수 있는 그런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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