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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합니다!! 도와 주세요..

김형걸 |2004.09.19 03:38
조회 190 |추천 0

  우선 어머님께서 구입하신 물건에 손상을 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반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주소나 전화번호를 모르실 정도의 지능을 가지신 분이라면 민법상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어머니와 체결한 건강식품 매매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어머니의 정신능력을 알고 있었으므로 어머니를 상대로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때 반환에 드는 비용은 전적으로 판매자 측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단순히 주소나 전화번호만을 기억하시지 못하고 다른 경제활동을 하시는 데 지장이 없는 분이라 할 지라도 어머니께서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에는 별다는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방문판매 등으로 물건을 구입한 것 같은데, 물건 구입시에는 반드시 제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 보통2주정도 기간에는 언제든지 물건을 반환하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도 설명을 해야하며, 이러한 설명을 받지 못한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어느정도 상당한 기간내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안과 같은 경우는 계약에 필요한 주소나 연락처 등을 어머님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머님은 그러한 것을 기억하시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아무에게나 물어서 알아가라고 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자 자신이 작성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어머님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어머니의 주소,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무효인 행위이며, 판매자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의 대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매자는 어머님께 자신의 물건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반환에 드는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혹 물건의 일부가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남은 것만 반환하면 됩니다.  정신이 박약한 노인분을 위계로 현혹하여 물건을 판매한 자를 우리 법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실된 부분에 대한 위험부담은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머니가 사신물건은 농협이라는 상표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농협에 직접 연락하셔서 물건을 반품하고 대금은 지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물건은 가능한 원상태로 반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판매자를 형사고발하여 그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남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신원이나 용도를 확인하지 않은 경비아저씨도 엄격히 말해서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질 수 있으나 좋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가 사신 건강식품에 대한 대금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물건도 판매자 쪽에서 알아서 가져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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