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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길거리로 내모는 신용보증기금

시민 |2004.10.08 17:25
조회 701 |추천 0

신용 보증기금 설립 취지는 다음과 같다..

信用保證基金法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1974년 12월 21일 법률 제2695호로 제정되고,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61호로 10차 개정되었다. 전문 7장 4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보증 기금에 법인격(法人格)을 부여하며(4), 기본 재산은 정부?금융기관?기업의 출연금을 조성하고 있다(6). 그리고 보증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점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해야 성립된다. 제2장 10조에는 12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보증 기금의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44조).

그런데 정작 신용보증 기금이 설립 취지와는 걸맟지 않게 다르게 운영이 돼고있다.

나는 2002 년 9 월 신보에서 신용과 네 사업 실적을 담보로 850 만원 의 보증서를
받아 국민은행에서 1000 만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사업이 부진하였지만 이자만큼은 날자 어기지않고 납부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2004 년들어 정부에서 과거사 청산 국보법 패지 등을 들고 나오니 좋지안던
오더 수주가 악화돼어 2004년 6 월에는 전무하다시피 하여 노는 날이 많았고 7월들어
서는 아예 일을 할수 없었고 지금까지 돈 10 원 못벌고 있고 카드대금 공과금 등 등
전혀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신보에서 보증서를 받을때 돈을 못갑으면 압류를 한다는 예기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압류가 들어와서 신보에가서 이야기를 하니 담당 팀장이라는 사람이
기금 법에 그렇게 돼어 있으니 신보에서는 당연히 할일을 했다고 하더군요,,

카드사나 은행권에서도 현재 경기가 어렵고 하니 활부로 나누어 납부할수있게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했구요 근데 정부에서 하는일이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살리기는
커녕 아주 짋밟고 있습니다 기금설립 취지와 전혀 반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럼 이게 어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기금이라 할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국민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는거하고 머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전 지금 세 살고있는 집 주인이
빛갑고 이사 가라는 예길듣고 앞길이 캄 캄 합니다 ,,

이렇게 사금융 은행권 카드사 보다 앞장서서 영세 자영업자 길거리로 몰아내는
신용 보증 기금은 설립 취지와 맞게 운영을 하던지 아님 국민들 우롱하는 신용
보증기금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래서 국민들이 자살을 선택 하는가 봅니다 혹시라도 신보를 이용하시려는 국민
들께서는 위와같은 내용을 유념 하시어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글 보신
님중에 기자분 계시면 반드시 조사 하시어 이내용을 기사화 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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