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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조의 호수로 빠져야 하나?? 많은 조언 부탁드릴께요..

시크릿트 가이 |2004.10.12 11:02
조회 86 |추천 0

흠..흠..

한달간 시간을 줄테니 나가라고 했다고요?

 

새로운 이사가 와서 기존의 이사를 모시던 직원을 해고 한다...새로운 이사가 쿠데타를 일으켜

혁명에 성공한 건가요?

성공하면 혁명이요...실패하면 반역이라...(농담입니다. 분위기 좀 바꿔 보려고..-.-;;;)

 

우선..딱딱한 이론적 말씀을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한번 읽어보시고...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꼼꼼히 따져보세요..

 

해고에는 유형에 따라 크게 세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 : 근로자가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한마디로 근로자가 일을 못하거나, 사규을 위반한 경우)

일반해고 :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 (회사 그만두고 싶어서 사표쓰는 경우)

정리해고 :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대략 이정도 입니다.

 

첫번째 질문...

1) 님께서는 이중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근로기준법상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의대로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해고의 제한"이라고 합니다. 대략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정당한 사유는 각 사업장 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한 해고의 금지

   "노동조합에 가입, 설립 또는 노동조합 업무수행을 이유로 해고하지 못한다."

- 균등처우에 반하는 해고금지

   "사업주는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할 수 없다.(남녀고용법)

   "정리해고의 해고회피의 노력과 해고대상자 선정 시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

 

두번째 질문..

2) 회사(이사)는 위 내용은 어떤 노력을 했나요?

 

부당한 해고의 구제방안

"해고가 부당하다면 당해 해고는 위법무효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며, 또한 그 기간동안 계속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 될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할하므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

3) 님께서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을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한번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아마..노조가 없는 관계로 단체협약서나 임금협정서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연봉제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을 제외하고 연봉제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체는 변형된 연봉제 국적불명의 연봉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일, 님께서 이두저두..싫고 그냥 쿠테타를 성공시킨(?) 이사가 싫어서 그만 두겠다고 한다면...

퇴직금 반드시 꼭 받으세요..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초 임금항목은 평균임금이라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이란...추상적 개념의 임금으로써 님과 같이 퇴직이나, 회사가 휴업, 근로자의 질병 등으로 인해 어떤 임금이 지급될 상황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임금개념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해당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입니다.

 

이렇게 하면..님의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할 수 있으며..이를 토대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퇴직금은 산정을 위해 잠깐..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퇴직금이란...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서는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퇴직금 = 30일분의 평균임금 x 계속근로연수 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근로자가 10년8개월7일을 근로하다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방식은...

 

퇴직금 = 30일분의 평균임금 x (10년 + 8/12개월 + 7/365일) 입니다.

 

좀 복잡하고 그렇죠? ^^;;;

 

또 하나...연봉제라 하면..이미 그 연봉제 속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벗트..) 중요한 한가지는 연봉제의 금액에는 퇴직금이 얼마다 고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의 연봉제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의미합니다.

(아...점점 복잡해 진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년년이..쌓여가는 퇴직금이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큰 부채로써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중간 정산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중간정산제의 방법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설계하는 것으로써..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1)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함.

2) 퇴직금을 중산정산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 서면요구가 있어야 함.

3)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액수가 법정퇴직금 액수에 미달되지 않아야 함.

 

내용이 점점 길어지네요..

 

님이 연봉제로써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퇴직금은..

 

위에 설명한 방법으로 하되,,,계속근로연수가 변경되는데..

이는 2003년말에 님의 퇴직금은 아마도 중간정산을 받았을 테고..

그렇다면..그 이후 시점부터..새롭게 기간을 정산 합니다.

 

아..내용이 점점 복잡해지면.......길어만 졌네요..

 

님...가장 중요한 것...두가지..입니다.

 

요약...(^^)

 

하나는 님의 해고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아닌가? 이고..만일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없다면..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두번째는 해고에 의한 퇴직을 결심하였다면...정확한 퇴직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법보단...주먹이 가까운 세상이지만..그래도 유명무실할 수 있지만..우리에겐..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수십년전...전태일이라는 사람이...지금의 동대문 시장에서..."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외치며 분신자살한...

 

그 ...근로기준법....십수년이 지난 지금에도...그 근로기준법은...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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