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비디오 미반납 연체료 1,200,000

근혜 |2007.01.15 15:26
조회 685 |추천 0

비디오 주인 왈 2006년12월26일 대여해간 비디오 미반납으로 그에대한 손해액 1,200,000원을 00신용정보회사 계좌에 입금시키라! 그러지 않으면 형사고발및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빌려간거 맞는데 반납하건 기억이 잘나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연락한번 없다가 갑자기 이런 채권추심통지서를 날린다는것 이해가질 않습니다. 인터넷에 요즘 이러한 피해사례가 많은데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일단은 비디오를 빌려간것은 맞는데 반납하지 않았다는건 인정할수 없다 그러니 채권채무관계는 없다고 00신용정보회사에 내용증명은 발송했는데..이거 웃기는 짓거리 아닙니까? 업주는 전화하고 집까지 왔었다느데..그런전화받은 적도 없고 온사람도 없었고, 더욱이 2년이 지난 지금에와서 반납한 비디오를 반납하지 않았다고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면 형사고발 운운하는건 웃기는일 아닙니까? 진짜 제가 반납하지 않았다면 그에대한 응분에 보상은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글구 1,200,000은 너무한거 아닙니까?

추천수0
반대수0

세상에이런일이베스트

  1. 십년전에댓글0
더보기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