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0일경에 인도에 있는 회사에서 저희 나라로 26천 달라를 송금했습니다.
어제 외환 통장 조회를 했더니 아직 입금이 안되어 있어 오늘 거래은행 지점으로 전화를 했더니
지점에는 12월 1일에 입금 되어 있고 저희 외환통장에는 입금을 안한 상태였습니다.
-외환 송금 받을시 순서가..-
인도에서 달러 송금 - 미국의 한 은행을 거쳐 - 한국의 거래은행 본사 - 거래은행 지사 - 나의 거래 외환통장 이런 순서라고 합니다,
지점에서 외화를 받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서 받을 것인지 (환전해서 현금으로 받을 것이냐.
그냥 달러로 받을것이냐 통장에 입금해야하나등)를 확인 전화 한다고 하는대 전화통화는 안 한 상태(은행에서 전화가 온 적도 없습니다)였고여 제가 혹시 지점에 입금된게 있나 전화를 했더니
지점에서 보유하고 있지만 고객에게는 입금 하지 않고 (업무태만 이라고 생각함)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12월1일 부터 12월 7일까지 환율에 대한 적용인대요.
저희는 입금 확인을 하자마자 환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12월1일에 입금확인 했으면 그때 바로 환전을 하려고 함)
그런데..은행측에서 저희에게 외화 국내 입금 자체를 통보를 안해서 9만원 가량 손해를 본 경우인데요..
보통 몇십만달러 정도를 거래를 할 경우
저희와 같은 경우가 생겼을 경우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 가량을 손해를 볼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외환 업무나 무역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 이런 손해에 대한 차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더 열받는건 이 은행직원의 태도 였는데...
제가 이런 손해에 대한 차액은 어떻게 보상해 주느냐 했더니,,이렇게 따지고 드는 사람은
현재 아무도 없었고.. 저는 현재 은행측의 실수 때문에 작은 돈이지만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만원정도 나온 수수료를 지불할 수 없다고 했더니...자기네 은행과 거래를 끊으랍니다. ㅡㅡ^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내일 다시 전화를 해서 수수료를 입금해 줘야하는건지...(현재는 외화를 저희 통장에 입금한 상태이고여)
아니면 차후에 이런일로 인해 이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되는지 여부 등 ....
보통 다른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리플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