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영훈)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모(27)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뜻을 펴보지도 못하고 유명을 달리해
유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반인륜적범죄로,
시신를 유기한 뒤 현장 주변에서 자신도 피해자를 찾는것처럼
행동한 점 등을 볼 때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학생인 박 씨는 지난해 10월 공주시 신관동에서 헤어진
같은 학과 여자친구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런 저런일 많다지만
정말 이건 아닌것 같네요..
금수만도 못한 행위는 인정 할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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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