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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이 현역1급판정을 보고.....

고수 |2004.12.21 10:18
조회 29,883 |추천 0

<8뉴스><앵커>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아 당연히 군 면제를 받아야 하는 시각 장애인이 현역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황당하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기동취재,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도에 사는 22살 조모 씨,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6급 시각장애인입니다.

10년 전 다쳤던 눈의 시력이 악화되면서 왼쪽 눈 시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징병 신체검사를 앞둔 조씨는 지난 달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다시 정밀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역시 법적인 실명상태, 군대 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진료의사 : 교정은 안돼요. 수술도 안되고 약으로도 안되고...] 그러나 조씨는 정작 병무청에서 어이없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영대상인 1급 판정을 받은 겁니다.

[조모씨 : (징병전담의사가) 너 흉터 밖에 없잖아. 흉터인데 이게 뭐 안보인다구 무슨 근거가 있냐? (군대) 가 그냥. 그러더라고요.] 병무청에서 받은 검사라곤 검안기로 눈을 들여다 본 것이 전부, 장애인등록증은 물론 진단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진료의사 : 망막을 제대로 들여다 보기는 했나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눈 이렇게 된 거 보기만 해도 '아 이사람 시력 안 나오는 눈이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 병무청은 조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심증만으로 지정병원의 검사 결과를 모두 무시한 것입니다.

[병무청 직원 : 그건 일종의 참고용이지, 그걸 그대로 인정해 줄 수는 없거든요. 최종적인 것은 징병전담의사가 판단하는 거죠.] 조씨 가족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여러차례 병무청에 전화를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조모씨 :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감옥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안보이는데도 가야죠. 가라고 하면...]취재가 진행되자 병무청은 뒤늦게 직원 입회하에 조씨를 재검진했습니다.

그 결과 역시 실명으로 판정됐습니다.

[병무청 직원 : 현재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취재에 응할 수 없습니다.

]

 

기사제공 :

...정말 이게 말이나됩니까?

정밀 진단도 안해보고 장애인을 군대로 떠밀다니요?....

연예인들이 무슨일만 나면 꼭 애끗은 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정말 리플러들 말대로 돈과 빽있으면 군대를 안가도 되고 저런식으로 장애인을 군대로 내 몰고 있습니다.이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폐단은 고쳐져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런 것을 고쳐나갔으면 합니다.

나라에서는 인터넷에서 난리가 나면 그때서야 대책을 세우고 하더군요..밀양성폭행 사건과 이승연누드집 사건이 대표적이라 할수있죠...리플을 많이 달아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으면 합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힘이야말고 큰힘이니까요...

그래서 더이상 서민들이 이런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더이상 이런 일 때문에 맘상해서 외국으로 이민가자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많이좀 도와주세요..^^

 

 

  지금 당신을 흥분 시키는것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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