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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전화해보니 이런알바도 월급 주랍니다.

이영옥 |2005.01.12 03:28
조회 711 |추천 0

우리나라 노동법 어찌보면 넘 이상하죠...저두 재판까지가고 돈 70십에 압류까지 ...벌금에20십..한달에70주고 사무보조로 쓴아이가 서류작업 잘못해서1천만원정도 손해를 입었는데,손해본건 민사로 하라고하니...흑...증거 자료가 없어서

참고로 그아이의 출근,퇴근 하는 시간 적어 두세용 ......노동청에 근거자료가 됩니당

재판까지 가면 벌금내여............노동청에서 합이보세용..억울한 심정 이해 해용

울 나라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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