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법 시행반대 네티즌 청원중
우리들의 힘을 보여 줍시다.
서명하러 갑시다.(강요는 아님)
현재 '미디어 다음'에서 네티즌 청원중 입니다.
오늘 부터 시작되었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둘러보시고 서명하나씩 남깁시다.
사이트 링크 입니다.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음악저작권법을 보면, 음악파일을 인터넷에 올리면 민, 형사상으로 책임을 강화하게 되어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CD에서 이러한 파일로 변환해서 인터넷이나 플레이어에 저장하는 행위도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강화된다고 해서 과연 일반 네티즌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행동이 더이상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점조직화가 되어서 암암리에 거래하는 상황을 야기할 것이라고 봅니다. 즉, 강화되었다고해서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수들이 노래만 불러서 돈을 버나요? 그건 아닙니다. 광고니 tv출연이니 그런것으로 돈을 버는 것 아닙니까? 도리어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면 많은 사람이 들어야 그 노래가 더 빛나는게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권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이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의 수권이 없는 한 어떠한 제한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행해질 수 없다. 그런데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바 없다. 오직 저작권자의 권리만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라는 것은 자기들 생계를 위한 권리일 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따라서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는 행사될 수 없고, 동업자에 대해서만 행사될 수 있는 제한된 권리일 뿐이다.
그런데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어이없게도 일반국민을 상대로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인정해준 것이다.
그걸 만든 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이나 그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이나 다들 제정신이 아니다.
어떻게 국민의 권리에 대한 ABC도 모르고 법을 만들 수 있는가 말이다.
이 법안을 통과시킨 정부도 문제가 있습니다.
말로는 IT대국이니 뭐라니 하면서 이런 제도는 예전처럼 하려고 하니 말입니다. 예전에 MP3가 없을때야 TAPE 등을 사서 들었지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신들이야 돈이 많아서 사서 듣겠죠.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가 좀 어렵습니까? 그런데 누가 1~2만원 하는 앨범을 하나도 아니고 지금처럼 이라면 수십개, 수백개를 사서 듣는단 말입니까?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do?kind=petition&no=196&cateNo=241&boardNo=196&mainNo=100&subNo=100&depth=0&first=&pageNo=1&search=&key=&keyWord=&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