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을 하고 이사를 와서 컴퓨터가 두대가 집에 생겨서 하나를 시골 집으로 이전 신고를했습니다
그쪽에 케이블이 안깔려서 안된다고 하더군여 그래서 자동 해지된다고 하더군여
그런줄로알고 해지 신청을 했는데 ..
이상하게도 전에쓰던 요금에 3배가 넘는 금액의 청구서가 온거있죠
9만원이 좀 넘는 금액.. 거의 10만원 돈이었어요
어이없어서..
온세통신에 따져서 전화를 해봤더니
제가 광주지역인데 그쪽 전산에서 오류가 생겨 요금청구서가 나간것같다며 죄송하다는 말만 하더군요
그럼 언제정도에 처리가 되느냐고 물어보니 말까지 통장에 잔액을 비워놓으라고 하더군요
통장엔 약 700원밖엔 없었으니 별 의심않고 몇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말에 청구서에 나온10만원중 통장에 있던 700원이 자동으로 나가버렸어요
해서 호남지사쪽 그 담당자 김영례씨가 하시는 말씀이!
돈이 빠져나간건 제 잘못이고 조만간 처리해준다고 하더군요
맨날 죄송하단 말만 하면 끝이니까..
2주정도 본사에 요청을 해서 조만간 환불해준다고 하더니..
한달이 지나도 소식도 없고 돈도 안들어옵니다
너무 괴씸하지 않나요?
가입하라고 할땐 언제고 통장에있는 돈을 가져갔으면 빨리빨리 일처리를 해야죠
너무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돈이 정말 더 급한일로 쓸 돈이었다면 그 손해배상은 호남지사쪽으로 돌리면 되나요?
인터넷 해지는 작년 04년 10월 1일에 하고..
그 단돈 700원때문에 온세통신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습니다
호남지사 김영례씨는 전산장애로 일이 벌어졌으면 빨리 수습을해서 일을 처리를 해야지
머하는 겁니까?
고객가지고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온세통신 이런식으로 고객 관리하나요?
대한민국 국민들 온세통신이 전산 장애가 되면 빨리 빨리 계약 해지하고
자동이체도 못해놓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