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도 치르지 않고 교사가 되는 일이 벌어질려고 합니다
엄연히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국회에서 일어나는것을 우리 시민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실력없고 우리 아이들을 진심어린 마음으로 가르쳐줄 자세가 되어있지 않는 사람들이 교단에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는 실력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학교에 발을 내딛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실력있고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나라에서 치르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발령 교사 특별채용을 위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이 기 우(인하대 교수)
I. 문제의 제기
1990년 10월8일 헌법재판소가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 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한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가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을 선언하였다(89헌마89).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 임용후보자 명부인 미발령교사대장에 등재된 미발령교사들 중의 일부는 1991년 1월 초순경 구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우선 임용해줄 것을 교육부에 신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유로 우선임용이 어렵다고 회신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대신 3년간 채용인원의 70%를 국립사범대 졸업자에게 할당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거부처분에 대하여 위신청인들이 행정소송을 제기(91구1143)하였으나 고등법원은 1992년 4월 2일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들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92누7979)하였으나 대법원은 1992년 8월 18일 상고기각판결을 하였다. 이와 별도로 제기된 헌법소원(91헌마52)에서 헌법재판소는 1995년 4월 20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있기 이전에 임용후보자 명부인 미발령교사대장에 기재된 이른바“미발령교사”들이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완전발령을 요구하고 있다. 사립사범대학생과 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에 국회에서 미발령교사들의 우선발령을 위한 근거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였다.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이 이에 해당한다. 이법은 미임용된 자에 대하여 초ㆍ중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특별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즉 중등교원임용후보자 선정시험에 합격하면 우선임용 한다는 것, 부전공연수과정의 개설을 규정하고 또한 교육대학에 편입학하여 임용후보자 선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대 학생과 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1년이 지난 지금은 한걸음 더 나아가 미임용자를 5년 이내에 별도의 정원으로 중등교원으로 특별채용하고 병역의무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6개월내 특별임용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미임용교사의 이익을 한편으로 하고 신규로 교직에 진출하려는 사범대생 및 그 졸업자, 교직이수자 등의 이익을 다른 한편으로 하여 심각한 대립을 자아내고 있다. 이와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일수록 단순히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와 큰 목소리에 의해서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법과 정의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미발령 교사의 특별임용이 야기하는 제반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먼저 쟁점을 정리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II. 쟁 점
1. 쟁점1: 국공립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에 대한 우선임용 위헌결정(헌재 1990. 10. 8. 89헌마89)의 의미:
헌법재판소는 1990년 10월 8일 국립사대졸업자에 대한 우선임용을 규정한 법령이 헌법상의 평등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의 의미는 국립사대졸업자를 사립사범대 졸업생이나 기타 교사자격소지자에 비하여 우선임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불법적인 특혜”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쟁점 2: 국.공립 교원양성기관 졸업자 등의 우선임용을 규정한 구 교육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효력상실시기: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위헌판결에 의한 법률의 효력 상실시기를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앞당기는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 10월 8일자로 우선임용에 관한 교육법령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으므로 이 날부터 그 법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즉 이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불법적인 특혜”인 우선임용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3. 쟁점3: 위헌판결 후 교육부의 미발령교사 임용거부처분의 타당성
미발령교사명부에 등재된 것이 교사로서 임용과는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면 교육부의 임용거부처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법원에서는 미발령교사명부에 기재하는 것은 “교사로 임용(신규채용)되기 위한 준비단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이미 교사로 임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는 없”다.(대판 1992.8.18.92누7979)고 했다. 교사로서 신분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시점에 취득한다. 미발령교사대장에 기재된 것만으로는 아직 교사로서 신분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교사로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명부등재와는 별개의 교사임명행위를 필요로 한다.
1990년 10월 8일 이전에 미발령교사로 등재된 자들을 우선적으로 발령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근거를 필요로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그 근거가 되었던 법률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우선적으로 임용한다면 그 임용자체가 법적인 근거 없이 차별대우를 한 것이 되어 또다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교육부가 1991년 1월에 미발령교사의 우선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치행정의 원리상 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교사임용을 준비하는 동안 근거법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더 이상 우선임용을 추진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행위가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정당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교육부에서 국립사범대 출신에게 3년간 채용인원의 70%를 할당한 것은 그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당한 특혜였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에 반하는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에서 국립사대 졸업자들의 신뢰를 존중하여 고육책으로 부당한 특혜까지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과잉적인 배려를 해 준 것이라 볼 수 있다.)
4. 쟁점4: 미발령교사들은 억울한 희생자 내지 피해자인가?
-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충돌 -
미발령교사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또한 이를 개정하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미발령교사들이 억울한 희생자라고 보는 시각이다. 과연 미발령 교사들은 억울한 희생자인가를 밝히는 것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국립사범대 등 졸업자에게 우선임용을 규정하는 법률을 믿고서 국립사범대에 입학한 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우선 임용을 기대하고 계산을 하였을 것이다. 우선임용의 근거법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무효화됨으로써 이들의 예측가능성은 손상되고 법적 안정성은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한 면에서 미발령교사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립사범대 졸업자 등에게 우선 임용을 허용하는 것은 사립대학교 졸업자를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에 해당한다. 국공립 사대 졸업자 등에게 부당한 “특혜”를 부여한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 및 정의에 어긋난다. 이것은 교사로서의 적격성의 우열과는 무관하게 출신사범학교에 따라 차별대우하는 것에 해당된다.
법적 안정성의 요구와 정의의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 법적안정성을 우선시하여 미발령교사의 편을 들어줄 것인지, 아니면 정의의 원칙을 우선시하여 미발령교사의 발령을 거부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법적 안정성과 정의가 대립되는 경우에 어느 것을 우선시할 것인지에 대한 절대적인 선택의 원칙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모두 법의 이념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양자를 비교형량하여 사안별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기득권 내지 기대권이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이라면 이것을 소급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정의의 요구가 월등한 것이 아닌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반대로 기득권 내지 기대권이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경우에는 정의의 요구가 우선한다고 볼 것이다.
만약 처음부터 정당한 법률에 의해서 보장된 기득권을 후에 국가가 소급적으로 변경하여 기득권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한 것이라면 법적안정성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즉 우선임용을 규정한 구교육법이 정당한 것이었고 이를 사후적을 변경하여 이를 신뢰한 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이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공립사대 졸업생의 우선 임용을 규정하는 법률은 처음부터 정의롭지 못한 부당한 법률이었으며 헌법재판소도 이를 확인하였다. 정의롭지 못한 부당한 법률을 신뢰한 자의 기대권은 보호될 가치가 없다. 물론 그러한 신뢰의 외관을 만들어낸 국가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정의롭지 못한 것이 명백한 법을 신뢰한 당사자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정의의 요구가 우선한다고 할 것이고 부당한 특혜를 보호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미발령교사들은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불법적인 특혜를 더 이상 보장받기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헌법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교사지망생과의 공정한 경쟁이다. 공정한 경쟁을 거부하고 불법화된 특혜를 계속 주장하는 더 이상 정당한 권리의 주장으로 볼 수 없다.
6. 쟁점 6: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합헌성
2004년 1월 20일 제정된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은 미발령자가 중등교원 또는 초등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임용고사 합격자에게 우선임용권을 부여하고 부전공기회를 제공하는 것, 교육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한 것은 미발령교사가 억울한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혜는 다른 경쟁자나 교대 입시생 또는 편입생의 입장에서 보면 부당한 특혜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혜 내지 차별대우는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부당한 특혜를 계속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법안 자체가 이미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8. 쟁점8: 헌법수호기관으로서 국회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발령 교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한 경우에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특별법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위헌결정이 나게 될 것은 명백하다. 문제는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이 특별법은 위헌결정이 날 때까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정이 있은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통상 헌법소원은 2-3년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동안에 발령받은 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위헌적인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근거한 교사의 우선임용은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선적으로 임용되는 미발령교사 때문에 새로이 교직에 진출하려는 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회는 헌법을 수호해야하는 국가기관이다. 국회가 명백히 위헌인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뿌리로부터 뒤흔드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법률로써 되살리는 것은 헌법수호기관으로서 국회의 위상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된다.
III. 결 론
교사임용은 교사로서 적격성을 검증하여 가장 적격성이 높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임용하는 것이 순리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도 공정한 경쟁을 거쳐 교사가 임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발령교사들도 우선임용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부당한 것으로 확정된 만큼 다른 교사 지망자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순위고사에 응시하여 적격성을 검증받아 임용되어야 한다.
만약 미발령교사에서 순위고사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면 미발령교사와 국회가 그것을 문제삼는 것은 당연하고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한 직후 순위고사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미발령교사들에게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위헌으로 확정된 특혜적인 우선임용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
미발령교사를 우선채용하는 것은 특혜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것도 부당한 특혜를 인정하자는 것이 된다. 미발령교사의 우선임용을 반대하는 이들을 차별대우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당한 특혜를 없애고 공정한 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까지도 부당한 특혜로 확정한 우선임용을 이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헌법재판소가 폐지한 부당한 특혜를 법률개정으로 되살린다는 것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에 대한 도전이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공정한 경쟁의 룰에 따라 교사로서의 능력과 적합성을 입증하고 교사로 진출하여 한국교육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