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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대박... 친일매국행위한 조상덕에 손자들이 잘먹고 잘사는 군요..

잠룡 |2005.02.02 09:30
조회 6,879 |추천 0

법원판결문이 완전 개그라고 생각합니다...

무슨생각으로 저런 애길하는지..

 

법원 "친일파 후손에 땅 돌려줘라" [SBS TV 2005-02-01 21:41]

<8뉴스><앵커>올해는 치욕의 을사조약이 강압적으로 체결된지 꼭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런데 이른바 을사오적 가운데 한명이 일제로부터 받은 땅을 그 후손들에게 돌려주라고 법원이 핀결해서 적지않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 강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시청 바로 옆에 있는 나대지입니다.

종합개발지역 3백평으로 시가 9억원이 넘는 금싸라기 땅입니다.

지난 1911년, 을사오적 이근태의 형인 이근호가 일제로부터 받은 토지입니다.

이근호의 손자 이모씨는 할아버지가 일제로부터 받은 이 땅과 오산, 안성 등에 있는 토지를 돌려달라고 모두 5건의 소유권 반환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이 땅과 충북 음성에 있는 4백평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근호가 일제로부터 토지 소유자로 결정받고 소유권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국가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정부는 "친일 행위로 얻은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반론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갠적으론 한국법원이란곳은 난중에라도 매국행위를 해서 타국에 의해 인정받는 소유권은 언제나

// 지켜준다는 아주 매국이적정신이 충만한 곳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강희복/경기도 수원시 :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이제와서 그 후손들한테 돌려준다는 건 말이 안돼죠.]친일파 후손들의 토지 반환소송을 둘러싸고 국민 정서와 법 사이에 이렇게 큰 틈이 생기면서 앞으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됩니다.

 

ps

 

대표적인 매국노 이완용이아들도 이완용이 매국해서 일본천황에게 하사받은  재산을

법원에서 자본주의사회니 조상의 죄때문에 재산권침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연좌제이므로 말도 안된다며 돌려주는 나라..

 

그래서 현제 악질 매국노 송병준 후손도 인천부평땅 5조원짜리를 (이미 1차에선 이겨서 2천억원짜리 땅을 받았죠...)

 

곧 승소하고 돌려받을려고 대기하고 있는 나라..

 

일제에대한 테러,요인암살등을 하며 독립운동을 하던

대한민국상해임시정부를 계승했다구 헌법에 명시한 대한민국 법원 에서 하는 판결들을 보면

 

 

진짜로 한국의 법원은 우리나라가 상해임시정부를 계승한 국가인지

아님 대일본제국조선총독부를 계승한 국가인지...

 

헛갈리고 있는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뿐입니다..

 

 

암튼 매국노들 매국노자식들이 떳떳하게 사는 나라.

 

난중에 누란의 위기시 누가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할런지..

 

전 우리 대한민국이 정통성 zero에 도전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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