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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추 특별법, 공교육을 망치는 악법입니다.

미발추반대 |2005.02.07 14:28
조회 305 |추천 0

미발추 특별법을 아시나요?

간단히 말하 15년전에 한문전공졸업자를 무시험으로 수학교사로 발령내겠다는 법입니다.

1. 15년 전 대학 졸업자들이 지금 단기간 연수 후 무시험 발령되기를 주장하고 있다.

(그들을 미발추라 한다)

2. 당시 국립사범대 졸업자의 우선 발령 특혜는 명백히 위헌판정 되었고,

또한 그 이후 미발추의 거듭된 주장 역시 위헌판결이 계속 났다.

3. 2003년 미발추 특별법이 통과하였는데, 이는 교대 편입으로 인한 초등임용고사의

응시 자격 부여와 일정 연수로 인한 중등임용고사 응시 자격 부여였다.

(즉, 임용고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다)

4. 미발추는 이러한 특별법에 반발(특히 중등임용에 관한 내용), 무시험 발령만을

주장하며 개정안을 촉구했다.

5. 현재 교사의 조건은 임용고사에 합격해야만 한다는 것이며, 미발추 중엔 임용고사를

치고도 여러번 떨어진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즉 현재 헌법 상 자격미달)

6. 이들의 개정안은 이미 임시국회에서 큰 반발 없이 논의되었고, 한두달 안에 있을

국회의 본 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되게 된다.

7. 임용고사를 합격하여 발령 될 수많은 실력이 검증된 교사들 대신에 단기간의

연수만으로 정당한 실력검증을 거치지 않고 교단에 서게 될 미발추는 공교육의

질적 하락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들의 수는 현재 3000여명에서

명부등록인원상 최대 9093명이다)

8. 개정안을 검토할 당시 미발추만의 특별시험이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이 특별시험은

현재의 공정한 경쟁으로 이루어지고있는 임용고사에 비해 변별력과 공정성을 보장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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