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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돌리도!!!

두번이나ㅠㅠ |2005.02.10 17:19
조회 1,440 |추천 0

아아~ 월급 땜에 노동부에 갈 일이 불과 1년만에 두번인 것을 보니 아무래도 삼재가 맞나보군요ㅡㅡ;

 

한번은  bar에서 일했는데 세 달 일해놓고 한달반치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했구...

 

(지금 결과 기다리는 중이에요~ 며칠후면 조서 작성하러 가야겠죠)

 

11월 말까지 했던건데 사장이 보험회사 팀장이거든요? 긍데;; bar 딴 사람한테 넘기고 전화 안받음..

 

몇번이나 '미안하다'며 언제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니만.. 약속은 하나도 안 지키고 이제 연락까지

 

안되더군요  ㅡㅡ^  사람 함부로 못 믿겠어요~ 허허허~

 

그리고 지금 일하는 곳에선 사무보조 알바 하고 있거든요. 이번달이 세달째네요~

 

12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알바를 해주고 있는데....  아웃소싱 회사라 직원이 많다보니 2300명꺼를 알바

 

두명이 알아서 신고하고 프로그램 수정요청하고 하라더군요~ 첨엔 걍 사무보조인줄 알았죠..

 

이건 완전 사무대행 아닙니까? 흠.. 뭐.. 그래도 몇번의 수정끝에 알려주지도 않은 연말정산을 거의

 

끝내고 드뎌 월급날이 됐는데.. 같이 일하던 직원이 연장수당은 1.5배로 쳐줄테고 30분 미만 근무도 다

 

1시간으로 쳐줄테니 걱정말라더군요~ 원래 퇴근시간보다 거의 매일 5시간은 더 일했거든요

 

11시 넘어서 간날도 있고.. 보통은 8시 30분에 출근해서 저녁 10시 30분쯤 퇴근했죠.

 

급여정산을 할 때 보니 원래 회사 방침이 시간외수당은 4,000원이라나? 그래서 그것밖에 못 주겠고..

 

1시간미만 근무시간은 쳐줄 수 없다대요~ 같이 일하던 친구가 좀 적다그래서 30분 근무한건 2,000원

 

으로 쳐주기로 했답니다~ 허,참... 59분 근무해도 30분어치밖에 못 받는거죠~

 

일당이 35,000원인데.. 그걸 시급으로 나눠보면 4,375원인데.. 연장수당을 그것보다 적게 받았네요

 

식사비만해도 4,000~5,000원이 나오는데.. 차비까지 제하고 나면 13~14시간씩 일하고 하루에 오만원

 

도 못 벌게 되는거죠. 당시엔 너무 황당해서 암말도 못했는데.. 아무래도 받아야겠죠????

 

월요일이면 또 출근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 얼굴 보고 하기가 쫌.. ㅡㅡ;;

 

차라리 그 정도 돈 받을 거라면 다른 알바를 했으면 몸이라도 덜 힘들지... 쩝...

 

못 받은 수당이 300,000 원정도 되는것 같네요~ 참! 1시간 미만 근무시간은 법적으로 못 받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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