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새벽 처남의 사고소식을 듣고 저희 부부는 부랴부랴 평택으로 내려갔습니다..
평택 장레식장에 도착한 우리는 처남이 교통사고를 당했고 사고 차량은 뺑소니 후
검거되었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이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는 안성의 SM테크 회사차량으로 당시 3교대 근무로 출근하는
동승자 3명과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 4명은 파렴치하게도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인도를 한발자국 남겨놓고 사고를 당한 고인을 내려다보고는 '빨간불에 왜 길을 건너냐'
며 화를 내고는 그냥 차를 타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그 후 택시기사님의 신고로 잡힌 이
운전자는 사람들을 출근시켜주고 다시 오려했다는 말도 안되는 진술을 해놓았습니다..
그냥 뺑소니를 쳐도 용서가 어려운데 고인을 팔장을 기고 살펴본 후 출근 후 다시 오려고
갔다는 이 파렴치한과 그 동료 3명.. 형사에게 물어보니 그 동료들은 아무런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대한민국 국민은 출근차량에게 사고를 당하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 할 판입니다.. 얼마나 사칙이 무서우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저 있는 사람을
내팽겨두고 출근한다는 개소리를 짓껄이며 그냥 갔을까요.. 또 운전자와 똑같은 행동을
한 다른 3명에겐 아무런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도 참 웃길 따름입니다.. 단지 운전을
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팔장을 낀채 내려다본 후 그냥 가버린 이들 3명의
동승자도 살인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도 인사사고만은 절대 피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운전을 했습니다.. 까닥 실수로
사망사고라도 난다면 정말 큰일이 나는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일로 사람 한명 치어
죽이는 정도는 아무일도 아니라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처다보고
그냥 도망치다 잡혀도 실형 몇년.. 잘하면 집행유예로도 풀려나는 세상이더군요.. 또
이를 방관한 나머지 3명의 죄도 전혀 물을 수 없다니 참으로 웃기는 대한민국 법입니다..
이 4명도 관연 인간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