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장사를하는사람입니다 일년전 가게를 얻어서 권리금까지주고 들어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좀 좋아졌습니다. 근데 몇일전 가게주인이 바뀌어다면서 계약서다시써야한다고 전활받고 쫓아갔습니다. 보통 가게주인이 바뀌기전에 세입자한테 통보를 주어야하지않습니까? 그것도 전주인이 보증금을 3000천만원이라고해서 들어서 계약을할려고했는데 알고보니 2000천만원이여서 거기에 대한 차익금 1천만원을 세를 올리던지 아니면 보증금을 더내라고하네요
부동산에서 잘알아보지도 않고 계약을해서 천만원이 착오가 난것을 저희더러 책임지라고하니.. 어제 부동산을 쫓아갔습니다 내가 주인을 만나서 얘기좀해봐야겠다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했더니 안려주기싫다고하네요 이래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