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오늘의 톡에 백화점 얘기 나와서 질문하나만 드릴께요...아시는분 답변... 예전에 여친을 주려고
옷을 하나 샀습니다. (금박그림이 있는 거금4만원짜리티) 근데 몇일 입다가 세탁을 하게 되었는데 금
박이 다 지워 지는거에요. ㅡㅡ;; 그래서 백화점에 있는 매장에 연락을 했더니 제품을 가져와서 본사로 보내야 한다는군요 그래서 보냈더니 며칠후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하라고 하내요. 마침 세일 기간도 있고 해서 날도 추운 겨울이라 코트를 하나 봤죠 세일을 해서 7만원정도 하더군요..정가 11만원선...그래서 돈을 더 주고 저 제품으로 교환을 해달라고 했더니 현금으로 5만몇천원을 더 달라는거에요.??? 그래서 계산법이 왜 그러냐고 했더니 코트는 세일 제품이니까 교환하시려는 가격에서도 세일하는만큼을 디시 하고서 나머지 돈을 받는다더라구요. 그래서 다시한번물어 봤죠 그럼 매장에 있는 세일을 하지 않는 물품에서는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거기서는 상관이 없이 원래 가격대의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네요.
나참! 맘에 드는옷 사서 한번 세탁하고 금박 떨어져서 교환하는데 같은 제품이 없어서 다른제품으로 교환을 할려고 했더니 그냥 면티중에는 맘에 드는게 없더군요. 그래서 코트로 교환을 하려고 했더니
내돈 4만원에서 30%를 그냥 먹으려 하네요. 제가 산제품은 세일때 산 물품이 아닌 정가 제품이구요
교환하는 제품은 세일제품인데...거기다 오버되는돈은 더 주겠다는데도 계산법이 너무 어의가 없어서
그냥 세일 안하는 제품에서 니트티로 교환 했었어요.
근데 그 계산 법이 정말 맞나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서...
저는 세일할때 산 제품도 아닌데 왜 제가 산 제품가격에서도 디씨를 해야 하죠?
세일기간에 현찰을 들고 온사람은 7만원에 사가는데 전 4만원어치 교환할 금액이 있음에 불과하고도
세일제품을 사려면 그 4만원마져 같이 디씨가 되야 한다는군요.
제 계산법 : 7만원(30%세일제품(정가11만원선))-4만원(정가제품)=3만원(매장측에 줄돈)
매장측 계산법 : 7만원(30%세일제품(정가11만원선))-2만원(30%DC)=5만원(매장측에 줄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