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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토꼈습니다. 전세금 떼이나요..??ㅜㅜ

박은국 |2005.04.13 18:54
조회 284 |추천 0

일단 계약서 작성시 집주인과 하셨나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는 계약서 첨부서류로 가지고 계시고 계약서상의 도장날인과 일치 하나요?  (물론 2년동안 귀거 하셨다면 서류가 부실하다 하더라두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계약당시 은행 대출이나 기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대항력 있는 세입자로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전세금 반환과 관련해서는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가처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직접하셔도 되겠지만 법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위탁이나 직접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고요. 위탁비용도 여러군데 다니시면 저렴하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저당 설정 후 입주 하셨고 2년이 되셨다면 근저당 설정일이 언제인가 확인하세요. 특별법에 의한 소액 임차인 보호법의 적용 범위(광역시 1,500만원...:근저당 설정일에 따른 적용금액이 다름)를 확인하시고요, 확정일자 받아 놓으셨는지 확인하시고요, 동사무소서 전입신고시 확정일자 안 받으셨으면 얼릉 받으세요... 상황을 보면 집주인이 집을 포기하고 잠적한 상황이라면 곧 경매진행이 있을 수 있으니 경매 진행 여부도 확인(등기부 등본)하시고, 법무사와 상담하세요.

경매에 진행 되었을 경우, 화재나 기타 상황이 좋은 여건은 아니라 낙찰금액이 형편 없을 지도 모르는데 그로 인한 손실은 감수 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보통 낙찰가에서 경매비용(40~6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정도를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이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작성 제출 하셔야 하니 이점도 확인하세요.

http://www.courtauction.go.kr/

요기 법원주소 거등요. 확인하세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는 본인이 직접하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고, 그 이후 경매 관련은 법무사와 상담 하시고요 제 메일로 물어 보시면 저도 아는대로 답변 드릴께요...

지방법원가면 무료 법률 상담해 주시는 변호사들 많이 계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법무사 가면 기초적인 것은 알려 주실꺼구요.

일단 상담만 듣고 나중에 결정하시구요

일단 맘 독하구 대차게 먹으세요.(이상한 광고지 많이 옴)

걱정에 맘 상하고 몸 버립니다.

분명한건 손해는 봅니다. 억울하지만... 틈틈히 메모하고 자꾸 알아보시면서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게 본인에게 유일하고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무사 관련분들이 글 올려 주시면 좋을텐데...

저도 혼자 사는 세입자인데 공교롭게 오늘이 2차 경매일이라 아는대로 두서 없이 올립니다.

안타 깝네요. 저도 오늘 기준으로 300만원 손해 보게 될 거 가튼데... 경매 입찰이 제게 남은 가장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3차 입찰을 고려 중입니다. 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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