쌩쇼, 법원에서 낑낑대고 법전뭉치를 머리에 이고 원고가 재판에 참석.
2005년 3월 9일 14시 법정. 성남법원 제1호 법정에서 원고가 {법전뭉치}를 낑낑대고 성남법원까지 힘들게 가지고 와서 방청석 맨뒤에 앉아 있다가 재판장이 원고이름을 호명하자,
낑낑대고 {법정뭉치}를 머리에 이고 원고석까지 걸어나갔습니다.
그 원고는 바로 현직 법무사 였습니다.
성명은 정인영, 한자로는 丁寅榮입니다. 법원일반직 공무원으로 17년동안이나 근무했었고,
1997년부터 법무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사고 단 한건으로, 이제는 그동안 모아온 재산 다 날려버리게 생겼습니다.
왜냐, 국민은행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 경매신청이 들어오면 식구들 데리고 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왜, 현직 법무사가 낑낑대고 {법전뭉치}를 머리에 이고 방청석 맨뒤에서 원고석까지 걸어나갔는가?
당시 법정에 앉아있는 사람들 보시고 소문 좀 내시라고 그런 것입니다.
정인영이 대한민국 국가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무사들이 만들고 있는 down계약서 때문입니다. 법무사가 이제 더이상 down계약서는 가짜로 만들지 못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남법원 민사2부 재판부는 2005년 3월 23일 각하판결을 감행하였습니다.
그 소송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가합 6890호 {사해행위취소 등의 소} 청구사건 입니다.
분명히 피고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정인영이 현직 법무사입니다. 그러면, 소송요건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성남지원 2004가합 6890호 사건 검색을 해보십시오
피고가 참으로 거창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왜, 피고들을 그렇게 나열하였는가?
연유는 간답합니다. down계약서 만든 것은 다들 법무사들이 나쁜 놈들이고, 자기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자기들 부서는 그에 책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down계약서는 계속 만들어도 된다는 것인지, 그만 두자는 것인지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다들 자기부서는 잘 났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피고 재정경제부장관 답변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놓고 이헌재 부총리 며칠만에 쫓겨났습니다.
정인영이 원고로 대한민국 국가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나머지 피고들은 소송고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down계약서 작성에 대한 기판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지.건물에 등기.세금 관련부서에 대하여 재판판결을 받아서 앞으로는 down계약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남법원, 초장부터 용감무쌍하게 각하판결을 감행하였습니다.
정말 판사들은 인두껍을 썼습니다. 법원에 근무하면서도 익히 아는 사실이었지만서도,
down계약서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법률이 미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보자면, 우선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중개업법 등등 참으로 많습니다.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법행정업무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전등기 원인서면으로 일제식민시대 매도증서.賣渡證書가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은 검인계약서를 이전등기 원인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인계약서는 다름아닌 매매계약서
입니다. 매도증서는 매도인이 자기 땅 팔고, 집 팔고 돈 받았다는 {증서}였습니다.
매매계약서는 매도인. 매수인이 도장찍습니다. 매도인이 돈 받았다는 영수증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법률에도 없는 검인계약서라는 것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대법원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청에서도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원인은 등기체계에 대혼란이 온다는 명분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이전등기신청서에 붙이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을 속여서 법무사, 법무사 사무장들이 국민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채권와리깡}이라고 합니다.
서울지역은 법무사보다 보따리사무장이 더 준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놓고 채권와리깡을 해서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평수대로 상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검찰청에서 손 못대고 있습니다.
연유는 이전등기 자체가 가짜 검인계약서를 만들어서 이전등기를 했기 때문에 그 소유권효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이 채권와리깡으로 뜯어서 보따리사무장들이 중개업소에 상납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내사는 이미 완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혼란을 걱정해서 정식으로 수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헌재 부총리 광주 땅 이전등기 사건도 검찰에서 수사 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채권와리깡 상납 <중개사 공정가>를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가는 공정하게 정해진 가격입니다. 세무서 공정가도 있습니다. 세무서공정가는 30%입니다.
검인게약서,
법원판결을 보십시오, 검인계약서는 백지 관인계약서에 법무사가 등기부등본 만 보고 만듭니다
등기전문가인 법무사가 그 위임의 본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작성된 것이 불과한 것이라는 대법원명판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회가 제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거창한 만들어 봤자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됩니다.
왜냐, 등기당사자가 법무사에게 <그 위임의 본지>를 말만 잘해주면 됩니다.
잘못하면, 법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대법원판결로는 대한민국은 법률이 필요없습니다.
검인계약서는 거의 100%가 직접 당사자가 직거래 한 것인양 만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인계약서로 이전등기를 하게되면 부동산중개업소가 노출이 안됩니다.
검인계약서가 등기소. 세무서. 해당 시.구.군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맘 놓고 채권와리깡을 해야되고, 중개사공정가 룰대로 상납을 건건이 상납을 하여야 됩니다.
문제된 토지매매 이전등기는 사무장 서오연이 그냥 해오던대로 검인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녀석은 집에서 좇겨났고 이혼 당했고 지금은 낭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사무장 서오연이 법무사만큼 법률실무능력이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법무사가, 법무사 사무장이 등기부등본만 보고서 도장찍어서 down계약서 만드라는 법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정인영 법무사는 {실제의 매매계약}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고,
{실제의 매매계약서} 원본은 본 적도 없습니다. 어찌됐든 정인영은 그 원본을 꼭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성남법원에 2005년 3월 7일자로 {실제의 매매계약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성남법원은 용감하게도 각하판결을 감행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7조 [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법률에는,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엄연히 법전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등기업무인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인계약서를 가짜로 어떻게 법무사가 만들어야 하는지 {규칙}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지껏 꿀만 먹고 답변회신이 한통 없습니다.
정인영이 항소장을 접수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항소장을 못내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제발 도와주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은 기존에 사용했던 Daum 한디스크에 올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정인영이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여러분에게 호소하여야 하나, 돈이 한푼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국민은행 강남대로지점 차장님께 확인하여 보십시오
국민여러분, 부디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