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날로먹는 근저당 설정 해지하기~(이것도 제법 쏠쏠합니다요)

스스로등기 |2005.04.18 10:28
조회 1,659 |추천 0

보통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나면 근저당이 설정되지요

그런데 돈을 다 갚아서 근저당을 해지할려고하면 법무사를 이용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해야한다는 것을 간과하기마련입니다. . 더군다나 건수가 2개있다고한다면 그 건마다

돈을 내야하거든요? 웃긴 노릇입지요

 

일례로 5천만원 대출받은 아파트의 근저당 해지 비용이 10만원정도 됩니다요

이거 정말 쉽습니다. 이제부터 생돈 아끼자구요

 

먼저 http://www.iros.go.kr/ (대법원인터넷등기)에서 오른쪽 신청서 작성 및 출력을 클릭하시면

스스로 근저당 말소 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를 참조하시고 혹 미진하시면 아래 부분을

참조하시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1. 근저당이 설정된 것을 직접 해지하려면, 먼저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해지할 근저당권의 건수를 확인합니다.

2. 인터넷에 들어가면 등기소 신청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에 기입할 사항을 등기부 등본에서 찾아 적으면 됩니다. 자세한 기입요령은 아래에 적어두었으니 참고하십시오.

3. 대출받은 은행에 가서 기융자금 전액을 갚은 후 해지를 요청합니다.

4. 은행에서 해지를 본인이 할 것인지 법무사에게 일임할 것인지를 물으면 직접 하겠다고 하며, 관련서류를 요구합니다. 특히 해지 1건당 5~6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설정이 여러 건일 경우 개인이 해지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5. 은행에서 받아야 할 서류는 설정당시 교부된 등기필증과 은행의 위임장, 해지증서등이며, 물건지와 은행지점이 같은 지역이 아닐 경우(예: 물건지 - 군포시, 은행 - 안양시)에는 해당은행 (예 : 주택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도 필요합니다.

6. 위 서류를 은행에서 받은 후 말소를 위해 구(시)청으로 가서 말소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합니다. 말소등록세는 건당 3,000원이고 교육세는 건당 600원입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분양시 설정된 근저당의 경우 추가설정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 말소 건수는 2건이 되므로 주의하십시오.

7. 해당은행에서 대법원 수입증지(건당 1,000원)를 사고 구(시)청에서 세금을 낸 후 받은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갖고 등기소로 가면 됩니다. 대법원 수입증지는 구(시)청 내 은행에서 팔기도 하므로 물어보십시오.

8. 위2에서 준비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되는데, 대출자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대출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가져가면 됩니다. 이상으로 해지절차는 끝난 것이고, 며칠 뒤면 등기소로부터 깨끗해진 등기부 등본을 뗄 수 있으며, 해지증서 및 근저당설정계약서등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절차대로만 하면, 무난히 설정해지를 할 수 있으며,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위의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지만 노파심에 몇자 적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작성법>

신청서의 각 항목 기입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등본 상의 부동산 표시대로 기재합니다.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예) 2000년 10월 17일에 대출금을 완납하였으면, '2000년 10월17일에 해지'라고 기입

3) 등기의 목적 :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라고 기입

4) 말소할 등기 : 말소할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를 기입하는데 등기부 등본 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1999년 7월20일 접수 제 553호로 경료된 근저당권 설정등기

5) 등기 의무자 : 은행에서 준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등기의무자란에 적힌 사항(은행이름,은행주소, 등록번호 등)을 기입

6) 등기 권리자 : 대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입

7) 등록세 및 교육세 : 금액을 적고 영수필 확인서와 통지서를 붙입니다.

8) 세액합계 : 말소등록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 전부 기입

이상의 내용을 모두 기입한 후 대법원수입증지를 붙여 은행에서 받은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대출자 본인이 아닐 경우 대출자의 인감증명서도 첨부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일 경우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 인정해줍니다.

9) 첨부서류 : 대법원 수입증지와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붙인 위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정당시 교부된 등기필증, 은행의 위임장, 해지증서, 법인등기부등본(근저당 설정된 물건과 은행의 지역이 다를 경우만 해당),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본인이 아닌 배우자일 경우)

자 됐죠?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