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핸드폰을 제명의로 제가 아닌 누군가가 쓰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일을 했던곳이라 그 대리점에는 피해가 가지 않게 하고 싶고...
민사적으로 해결할수 있는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아시는분들은 답변달아주세요..
우선 제명의로 핸드폰을 쓰게된 경우입니다.
제가 이동통신쪽에서 일을 한적이 있는데 같이 일하던 직원이 가입비 면제를 받는다고 제명의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가입비 면제받고 3개월후에 명의변경을 하라고 했더니 그직원이 알았다고 대답을 했고
3개월채 되기도전에 그 직원이 퇴사를 해버렸고 제 주민번호로 번호를 확인을 해서 전화를 해
통화를 해보니 그 직원이 쓰는게 아니라 그직원의 이모인가 고모가 쓰는폰이었습니다.
제 주민번호로 가입할 당시 전 제 신분증복사와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제주민번호만불러줌..) 그일을 잊고 있을즈음.. 거의 1년이 다되어 가는데 갑자기
신용정보회사에서 연체금을 납부하라고 통지가 와서 제가 낼수 없는 일이라..
제가 쓴게 아니다며 명의도용으로 신고를 했더니 제가 제 명의로 쓰고 있다는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선 명의도용 접수가 안된다고 이동통신측에선 제가 부담해야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거라고는 그 직원 이름과 제 명의로 썼던번호에 주소와 전화번호(전화번호는 확인을 했더니 허위로 써져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제 쓰는번호의 통화내역서와 제명의로 되어있는
다른한번호의 1개월의 통화내역서 (통화내역서가 4개월분밖에 뽑히질 않는다고 사용했던것 1개월분만 - 나머지는 연체되어 사용이력이없음- 뽑아놨음)가 있는데 민사적으로 소송이 가능합니까?
만약 첨부서류가 부족하다면 무엇이 부족한지 알아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