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이란 국제법상의 법률관계 또는 국제정치상의 이해관계에 관한 국가간의 의견충돌(differences of opinions)을 말한다. “분쟁이란 당사국들간에 법 또는 사실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 혹은 법적 견해나 이해관계에 관한 충돌을 말한다.
국제분쟁은 일국이 타국에 대하여 일정한 행동을 요구하였으나, 타국이 그 요구를 거절할 경우에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 또 국제판례에 의하면, “타방이 취한 태도가 자기의 견해에 반한 것임을 일방의 정부가 지적하기만 하면, 곧 거기에는 의견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한다. 즉, 실질적으로 의견의 차이가 표명된 경우에는 국제분쟁의 존재가 인식되는 것이다.
국제법상 분쟁의 존재는 ‘객관적 사실’(objective facts)에 관한 문제이다. 즉, 분쟁의 존재에 대한 당사국들의 주관적 태도나 입장에 의해 분쟁의 존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의 판례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어 왔다.
예컨대, 1950년의 평화조약 해석사건에서 ICJ는 “국제분쟁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분쟁의 존재에 대한 단순한 부인은 그 분쟁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상반되는 청구나 주장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주장의 충돌 자체가 분쟁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소송의 잠재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ICJ의 이러한 판시에 비추어 우리 정부가 독도분쟁의 부존재를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독도분쟁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국제법의 관점에서 독도분쟁이 인식될 수 있으면, 또한 독도영유권문제의 일방 당사자(한국)가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데 반해, 타방 당사자(일본) 역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할 경우, 국제분쟁의 존재가 인식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독도본부 제7회 독도위기 학술토론회(2006. 5. 24 )신한일어업협정은 왜 폐기되어야 하는가
:<신 한·일어업협정은 어떻게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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