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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만 군대 가야 하나? 남녀평등이라는데..

한국인 |2005.04.26 17:18
조회 860 |추천 0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대구 동구갑)은 25일, 동료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군경력의 근무기간 포함 의무화와 과목별 득점의 3%이내 군가산점 부여를 골자로 하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주성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입법 개정안에는 채용시험의 응시 상한 3년연장 제도의 존치와 더불어, 취업보호기관이 시험을 실시할 경우 군필자에게 각 과목별 득점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점을 주도록 하는 지원책을 새로이 마련하고,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주성영 의원은 우리 헌법 제39조 제2항은‘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사병들의 현실은, 복무 중 구타와 인격모독, 언어폭력 등 일상적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자살과 탈영, 각종 사고에 수시로 노출되어 있고,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 하에 봉급이라고 하기조차 부끄러운 박봉을 받고 있고, 제대 후에도 8년간 예비군에 편성되어 수시로 훈련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는 만 45세까지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되어 정기적 훈련과 소집및 유사시 비상동원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의원은 이에따라 “헌법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고,“지난 99년,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가점을 주도록 하던 가산점제도가 위헌결정 되었지만 이를 대체하기 위한 지원책이 전혀 없었다”며, "사병출신자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만큼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의원은 특히“우리 사병들은 사회적으로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며, “군을 업신여기는 우리의 잘못된 사회풍조는 군대 같다온 사람을 돈도 배경도 없는‘능력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오죽하면 병역면제자가‘신의 아들’로 불리고, 현역 입영자가‘어둠의 자식’으로 불리는 자조 섞인 비속어까지 생겨났다”고 개탄했다.

여성계 등 일부 반대목소리에 대해서도 주의원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3년가량을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제대군인들은 군면제자들에 비해 심각한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지난 99년 위헌판결 전까지 제대군인에게 부여되던 가산점 제도는, 우리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제대로 봉급을 줄 형편이 못된 데 따른 지극히 최소한의 지원조치였던 만큼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병역법을 개정해 남녀 공동병역제를 실시하거나, 군복무자들에게 현실적인 봉급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의 경제력이 부족한 만큼 우선적으로 실천가능한 부분부터 실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의원은“군필자 가산점 문제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이라면서“군필자 가산점 부여는 남녀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란 이유로 받게 되는 2~3년간의 편향적인 부담을, 대한민국 국민인 군미필자들과 더불어 조금이라도 같이 나누자는 것이고, 이는 호주제 폐지 등 일련의 양성평등 흐름에도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입법적 지원조치”라고 말했다.

25일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의안과에 점수됨에 따라 앞으로 이 개정안은 해당상임위(정무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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