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와 음악저작권 신탁단체인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사이의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며, 코스닥 등록 및 유료화 이후 부활의 날개짓을 시도하던 벅스에게 족쇄가 되고 있다.
6일 박성훈 벅스 사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음저협으로부터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해 "음저협에서 주장하는 금액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규모"라고 밝혔다.
음저협은 지난 6월말 벅스를 상대로 유료화 이전인 지난 2003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2년4개월간 불법 음악파일 스트리밍·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일단 이 중 7개월분에 대해 3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즉 총 33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셈인 것.
아울러 나머지 21개월분에 대해서도 30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에 7개월은 30억원인데 뒤에 21개월은 300억원인 것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저작권료에 대한 산정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벅스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일단 330억원이라는 손해배상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박 사장은 "과거 유료화 연기 등으로 음저협에서 과태료를 청구했을 때 법원에서는 한달(2005년 9월~10월) 연기에 대해 6800만원을 지불하라는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포함해 벅스는 현재 유료화 전 사용료 및 시행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4억25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해 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닌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약 5억원(공탁금 포함) 정도까지는 합의를 생각하고 있지만 그 이상을 요구한다면 무조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과거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감안했을 때 법정 싸움으로 갈 경우에도 음저협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벅스측은 기대했다.
박 사장은 "약 5년간 불법서비스를, 그것도 다운로드 서비스를 해온 한 P2P업체와는 10억~20억원 수준에서 합의한 것을 알고 있다"며 "반면 28개월간, 스트리밍 서비스만 했던 벅스에게 330억원을 달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런 소송건으로 인해 지난달 29일 코스닥에 재상장한 벅스인터랙티브는 하한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게다가 당시 상장전 공매도 사건이 터지면서 악재가 겹쳤다.
박 사장은 상장전 공매도 사건과 관련 "신주와 구주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장일을 확인하지도 않고 신주를 유통시킨 증권사에 책임이 있다"며 "사업외적인 이유로 주가가 떨어진 것이지만, 사업발전을 통해 주주들의 이익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백진엽기자 jyback@
-----------------
음저협 아주 쓰레기짓을 하네요...
아주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으려고 발악을 하는구만 ㅡ.ㅡ;;
음저협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맞게 돌아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