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가까운 친척분께서 지금 겪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 분께서는 지금 시한부인생을 선고받으시고 힘겹게 암투병중이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내용을 올릴까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
(주)KT 전주지사 남전주지점 고객시설과 선로시설운영실 사원으로
근무하다 암투병 휴직 중 해직된 정대현씨의 불굴의 투병의지와 삶에 대한 열망, 그리고 안타까운 사연을 보고 글을 올립니다. 부디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시고 네티즌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동참을 부탁 드립니다.
- 정대현씨의 병력
- 93. 7.10 전북 순창 전화국 근무중 선로고장수리 업무 처리 좁 은 도로를 운전하다 낭떠러지로 추락 교통산재당함.(척추압박 중추12번, 요추 1번 골절)MRI촬영결과 골절뼈가 척추신경 2/3를 눌러 하반신마비 우려
- 93. 7.16 전북 익산시 원대병원 1차수술 후 수술부위(골절부분)염증 감염으로 3개월 동안 염증부위(옆구리부터 등부분)을 찢고 하루 수 차례씩 항생제 소독함(반코마이신외), 장기간 독한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내성증가)으로 염증치료 안됨
- 93.10.중순 전북 익산시 원대병원 2차 수술, 염증의 원인은 인공철핀 박은 것과 뼈 접합부분의 마찰로 인한 염증으로 살이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봉합, 보조기 착용하고 재활치료 받음
- 94. 3.초순 갑자기 못 일어나게됨, 광주광역시 조선대학교 병원 3차 수술. 못 일어나게 된 원인은 염증제거부위와 인공철판과의 접합이 풀어짐. 엉덩이 뼈로 이식접합하고 양쪽 척추부분 인공핀 고정 수술
- 94. 4월말 퇴원
- 95. 5. 초순 복직
- 96. 4. 직장건강진단 받음. 초음파 검사결과 좌측 신장이 크다는 판정받아 종양우려가 있으므로 정밀검사 의뢰. 전북 전주시 전북대병원 CT촬영결과 신장위치와 척추양쪽 인공핀 부분의 위치가 일치하여 판독 불가(인공핀이 좌측신장을 가려 촬영부분이 까맣게 나옴). MRI검사결과 역시 판독 불가. 조직검사 의뢰하려 했으나 신장조직검출이 복잡하므로 수술부위를 열어봐야 판독이 가능하다고 함.
'신장암은 한국 사람이 잘 걸리지 않으나 인공핀 부분 때문에 발견하지 못함이 아쉽다.'(후에 암수술을 집도한 서울대병원 의사의 소견). 직장근무 관계로 수술을 포기하고 근무함. 해마다 직장건강검진을 받았으나 같은 소견(근무하기에는 별다는 이상 징후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근무함)
- 2003. 7. 6. 갑작스런 골반통증으로 입원. 전북 전주시 현대방사선과 의원 MRI검사결과 우측 골반종양 발견
- 2003. 9.20. 서울대학교 병원 본스킨검사. 초음파검사 결과 암판정. 좌측신장에 악성 종양 발견. 좌측 폐하단 암세포 전이. 우측 골반 악성 종양 발견
- 2003.10.10. 서울대학교 병원 1차 암수술(좌측 신장제거및 좌측폐하단 제거수술)
- 2003.10.23. 서울대학교 병원 2차 암수술(우측골반 암세포 제거수술). 수술 집도의로 부터 수술후 6개월 생명 연장이라는 말기암 시한부 판정 받음
- 2004.12. 1. 휴직기간이 끝나 복직함.
- 2005. 4.21. KT전주지사로 부터 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해직 통보 받음
- 2005. 5월 현재 우측골반 암세포 제거수술 및 좌측신장. 좌측폐하단 제거수술 후 1년 6개월동안 생명을 연장시키며 투병중
- 위와 같은 정대현씨의 암투병으로 인하여 최초 산재사고로 부터 지금까지 12년동안의 투병생활과 여러차례의 수술로 인하여 1억원정도의 병원비가 들었으나 휴직기간동안의 본봉 수령액(각종 공제후 월100만원상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병원비는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또 친지로 부터의 빚과 도움을 받아 현재까지 겨우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본인과 가족들이 가장 힘든것은 투병생활의 최후의 보루인 회사의 월급마저 끊어지는 해직이 된다면 1천만원정도의 퇴직금으로 어떻게 치료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절망과 치료의지의 상실일 것입니다. 정대현씨의 아내는 간병에 얽매여 다른 일을 전혀 할 수 없고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학년의 두 남매는 팔순의 노모가 돌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정대현씨의 암 발병원인이 최초 교통사고 치료시 염증부위에 투여한 아미노글리코이드 계열 항생제와 반코마이신(Vancomycin)이란 항생제의 투약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단독 김관중판사의 판결문 내용과 같이 업무상 재해 치료중 부작용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2004. 11. 4)에 의거하여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승인 요청 및 (주)KT의 면직 처리에 이의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주)KT에서는 "사랑의 봉사단 활동"등 전사적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정대현씨께서 늙으신 노모와 부인과 자식들을 위하여 투병의 의지를 잃지 않도록 회사의 각별한 배려와 도움을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 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