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상 문제가 없어 전세계약하고 확정일자 도 받았는데
근저당설정에 잡혔습니다..
근저당설정권이 제가 확정일자 받은날보다 앞선다 함은 제가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을시에 드러나야함이 옳은데 그렇지가 않았다는겁니다.
이는 근저당 설정도 실시간으로 확인되는게 아니라 오늘 잡히면 차후
예를 들어 얼마간의 기간을 요한다는 건지..이런식으로 처리가 뒤쳐진
다면 이로인해 피해를 보는사람들이 정녕있는지..
암튼 저와의 전세계약을 예상한 집주인이 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차후에 잡힐 근저당설정일자를 배제했던 주인의 만행에 제가 먹힌건가요?
그리고 그걸 몰랐던 전 서류상만 믿고 계약했던건데...
암튼 1시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을데 이상이 없다하더라도 2시에 변수가
있을 내용상의 책임을 배제 할 수 없다는 건데...어떻게 이럴 수 가 있나요
제가 잘못 아는건지..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