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 하지만 체불된 임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는 내야한다니....
못 받은 월급은 둘째치고 1년이 넘게 급여 체불하고 있는 회사에서 주지도 않은 월급 줬다고 세무신고
들어가서 근로소득세를 내야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국세청에 연락하니 못 받았어도 전 회사에서 급여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급여소득자(서류상으로만)는
소득세를 내야하고 체납 급여는 알아서 받아내던지 노동부에 신고하라네요.
이런 경우가 다 있나요?
월급 못 받은것도 억울한데 전 회사에서는 급여 준 것으로 신고 들어가고 (물론 자기네들 세금 줄이려고 서면상
거짓 신고 들어갔겠지요.) 또 세무서에서는 서류상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는 내야한다고 하고... 참 미칠노릇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경우는 소득세를 납부를 보류시키고 거짓 신고 들어간 회사에게 개인이 아닌 국가에서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제재를 줄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나다.
혹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나요?
도움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