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얼마전 군내 총기난사사건으로 대한민국의 힘없는 국민의 아들들의 억울한 죽음을 보면서 제2, 제3의 우리 사랑스런 아들 진영이와 같은 죽음을 당하는 아들들이 없기를 그토록 기도드렸건만 너무도 하늘이 원망스럽고 비통하여 피눈물을 흘리며 또 한번 가슴을 칩니다. 그토록 많은 눈물을 흘려 다 마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부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에서 우리 진영이와 함께 편히 지내길 간절히 바라고, 하루아침에 저희와 같이 생떼같은 아들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 힘내시라는 말씀 아울러 올립니다..
저희들의 아들인 나진영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져 육군도 아닌 해군을 지원 98. 6. 8 대한의 남아로 신체건강한 1등급을 받아 입대하여 맡은바 임무에 목숨이 다하도록 충실히 임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려 입대하여 상급자들에게 구타를 당해 자대배치 한달만에 100일 위로휴가(98. 9. 23 ~ 27)를 나와 동 기간중 이병 나진영은 김천 도착시 검은 얼굴에 병세가 육안으로 나타날 정도의 신체상에 상대방에게 인상을 주어 곧장 집으로 와 기름에 젖은 신체상에 오염된 부분을 목욕하고 곧장 몸살감기 약 처방을 받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진영의 병세가 악화 바로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은결과 척추측만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의 요추 2매) 의사소견 30일 1차 치료 요망한다는 소견을 받고, 어찌 몸이 이렇게 되었냐며 물어본 결과 자대배치후 계속된 상급자의 상습적인 구타로 인하여 계속 몸이 아팠다고 하였으며, 그 아픈 것을 말을 해서 의무대라도 가서 치료를 받았어야지 하니 괜시리 말을 하였다가 오히려 “이자식 꾀병부린다”며 발로 걷어 차이는 등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더 당하였고, 자기말고도 자기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배안에 더 많이 있고 다른사람들 또한 그렇게 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해군이 좋아 해군에 간 아들이 “해군에 온 것이 자랑스럽다”며 친구들이며 후배들에게도 해군에 올 것을 권유했던 우리 아들에게 어찌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있었을 줄이야...
요즘 군대가 좋아졌다고 걱정마시라며 씩씩하게 입대한 내 아들이 어찌 자대생활 한달만에 척추디스크환자가 되었다니.. 정말 눈앞이 깜깜하고 마른하늘에 청천벽력도 유분수지 어찌 이러한 일이... 그러나 우리 아들은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며 “남자라 괜찮습니다..” “군대는 다 그렇습니다”라며 우리를 안심시키고는 진찰받은 병원의 의사소견 및 X-ray 촬영 2장을 첨부하여 귀대시 가방에 넣어 98. 9. 27 무궁화호 15:09발 마산행 열차에 올라 귀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싸늘한 주검이 되어 저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아들 나진영은 1998. 9. 27. 휴가 귀대후 근무지인 목포함내에서 성명불상자의 구타등으로 타살된 뒤 부대사정으로 그 시신을 저희집 아파트 옆에 버려진 것이 분명한데 그 이유는..
1. 1998. 9. 27. 현문일지 기재에 의하면 같은날 20:05 이OO외 5명의 휴가후 귀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휴가자 6명 중에 위 나진영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위 이OO은 저희들에게 나진영이 배의 좁은 통로를 통하여 귀대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 김OO이도 저희들에게 휴가후 귀대하니 부대원들은 모두 운동하러 나오면서 『배안에 진영이가 죽어 있어 분위기가 안 좋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부대원들로부터 들었다』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한바 있고, 또 부대원 김OO이 귀대하니 컴퓨터앞에서 함장과 장교가 나진영건을 상의 하고 있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점에도 이날 나진영이 귀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2. 현문일지는 휴가자 귀대시 휴가증을 일일이 받은 뒤 인원을 직접 헤아려 확인하고 기재하는 것으로서 착오가 있을 수 없는 점,
3. 위 현문일지 작성과 이○○가 나진영이 사망직후에는 이OO 외 5명을 이OO외 4명으로 수정한 일이 없다고 저희들에게 말한점,
4. 위 이OO는 증언을 통하여 위 나진영이 후에 귀대 할 것을 예상하고 이OO외 5명으로 기재하였다가 근무교대 직전인 23:45경 위 이OO외 5명을 4명으로 임의로 수정하였다고 하나 엄한 군대 규율속에서 위와같은 일은 있을 수 없는 점,
5. 특히, 위 이OO가 교대시 “이상무”라고 현문일지에 사인까지 한점에 미루어보면 위 이OO의 증언은 위증이고 위 나진영이 귀대하였으므로 “이OO외 5명을 휴가후 귀대함”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6. 위 이OO가 이OO외 5명을 이OO외 4명으로 고쳤다는 “4”자의 필적은 위 이○○가 직접 기재하였다는 위 현문일지상 다른 “4”자와 동일성이 없는점이 감정결과 밝혀진점에서도 위 이OO가 나진영 사망직후에 저희들에게 위 현문일지를 수정한 일이 없다고 말한 최초의 진술이 사실이고 군부대에서 위 나진영의 사인을 감추기 위하여 사후에 이○○가 아닌 제 3자에 의하여 수정된 점이 명백한점,
7. 이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이OO외 5명만이 위 이OO 자신의 글씨이고 고쳐진 “4”자는 위 이OO의 글씨가 아니라고 저희에게 말한 점과 위 사실확인서 반대해석으로도 위 “4”자는 위 이OO의 글씨가 아닌점을 알 수 있는 점,
8. 특히, 해군측 주장에 의하면 나진영의 미귀사실에 20:30분경 발각되어 부대가 비상이 걸렸는데도 위 이OO가 위 현문일지상에 24:00에 “이상무” 라고 기재한 후 “5”자를 “4”자로 고쳤다는 것은 군 생리상 있을 수 없는점,
9. 위 사건이 크게 문제가 되어 미결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군측이 위 현문일지를 폐기한 점,
10. 휴가 미귀자 발생시 현문일지에 미귀자명단이 기록되지 아니된채 “이상무”라고 기재된 점,
11. 최초현장 사진은 야간에 촬영된 것이 분명한데 그 근거는 사진자체 명암에서 일반인도 알 수 있고, 사진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위 사진은 야간에 후레쉬를 이용하여 촬영된 것이라고 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인의 증언까지 있는점과 이 사건을 방영한 MBC방송국 사진촬영기자까지도 위 사진들은 야간에 촬영된 것이 틀림없다고 말한점과 특히 이 사건 현장검증시 비가오는 흐린날씨에 촬영된 현장사진과 비교하여 보아도 이 사진들은 야간 촬영사진인 것을 알 수 있는점,
12. 나진영의 사망 사실을 경비원이 발견하여 신고한 시간 98. 9. 28. 06:45분이고, 김천소방서 미곡파출소 구급요원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같은날 06:46분이고, 김천 경찰서 부곡파출소에 신고 접수가 이날 06:50분경이고 경찰 출동시간이 이날 07:00경인 점,
13. 대전 보현산 천문대 자료에 의하면 98. 9. 28 일출시간은 06시 16분 11초 인점,
14. 아파트 경비원의 방송을 들은 직후 나진영의 누나가 나진영 시신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시신위에는 나뭇가지가 없었고 시신이 후송될때까지 누나가 위 나진영을 안고 있었으며, 주위에 모여 있던 주민들도 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15. 증인 이○○는 1998. 9. 28. 아침식사전 06:00경 주임원사로부터 위 나진영의 사망소식을 전해들었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에 위 주임원사는 위 나진영 사망사실을 김천아파트앞 나진영시신이 경찰이 출동하기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점(아침 식사는 07:00부터) 경찰이 해군부대로 사망통보시간이 98. 9. 28. 10:00경이고 저희들이 부대로 사망통보시간은 98. 9. 28. 07:20경 이었던 점,
16. 같은 부대원이었던 소외 김OO 소외 김OO이 『98. 9. 27 저녁 배안에서 나진영 사망소식을 들었다』는 진술을 위 사망직후 저희들에게 말하였고, 위 김OO은 『98. 9. 27 나진영이 사망하였다는 이야기를 부대원 여러명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한점과 증인 김OO도 같은 취지로 증언을 한 점,
17. 위 나진영은 눈이 나빠 안경을 착용하지 아니하고는 걷지 못할 정도여서 항상 안경을 착용하였는데 『시신발견현장에서 안경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경찰의 군 수사기관에 유류품 인수인계시도 안경이 포함되지 아니했던 점,
18. 해군측이 유가족측 안경등의 의혹을 제기하니 1년 10개월 뒤에 사진을 제시하면서 사진속에 안경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사진속에 안경이 맞다면 현장에서 왜 안경이 발견되지 아니했는지 유류품인수인계시 왜 빠졌는지 다시 말하면 해군과 인수인계시 동전하나까지 포함하면서 왜 안경을 누락하였는지 하는점,
19. 증인 이OO는 나진영 『사망후 나진영의 안경을 부대안에서 보았다』는 점을 증언한 점,
20. 나진영 시신발견시 『휴가증이 없었던 점』,
21. 유가족들이 98. 9. 28. 11시경 부곡파출소에서 유류품확인시 휴가증은 분명히 없었음.
22. 유가족들이 자민련 국방전문위원 소외 봉길순위원을 통하여 해군측에 휴가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휴가증이 없다”고 대답한 해군측의 98. 12. 9. 해군검찰부장 김칠하중령을 통하여 휴가증을 찾았다고 연락온 점,
23. 해군측은 위 나진영이 내성적이라고 하나 위 나진영은 활동적이고 명랑하고 가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교우관계나 여자친구문제등도 전혀 문제가 없어 자살할 이유가 없는 점, (부대측의 98. 9. 4 상담/면담일지 참조)
24. 나진영이 13층 아파트에서 추락하였다면 새벽시간에 경비원등이 떨어지면서 “쿵”하는 소리를 들었을텐데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한 점,
25. 13층 높이에서 보도블럭, 자갈로 된 바닥에 떨어졌을때 나진영 몸은 만신창이 피투성이가 되었어야 하는데 외상으로 다리골절과 코, 다리의 복숭아뼈 부분에서만 약간의 출혈이 있는점,
26. 해군측이 나진영이 13층 아파트에서 떨어지면서 나뭇가지에 걸려 찢어졌다는 청바지는 자연스럽게 찢어진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인위적 수직으로 찢은 흔적이 뚜렷한 점,
27. 유가족들이 나진영 사망 후 부대원들중 일부를 만났을 때 자신들이 나진영에 사망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 제대후 진실을 밝혀주겠으니 기다리라고 하여 저희들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점과 특히, 성명불상 부대원이 유가족측에게 나진영은 배안에서 타살되었으니 진실을 밝히라고 말해준 점,
28. 유가족들이 알기로 나진영 사망건 대해서 알고 있는 부대원 중 정의파였던 한 병사가 목포함 운항중 사망하였는데 그 원인이 실족사였던 점,
29. 소외 김OO, 김OO, 이OO가 저희들과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부대내에서 이건과 관련하여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보여지는 점,
30. 나진영 시신부검을 군소속 의사가 시행하고 위 부검서를 전제로 법의학 교수들에게 사실조회하여 자살추정의 근거로 삼고 있는 점,
31. 경찰작성의 사건 지휘서가 작성자도 없고, 날인도 없고, 진술되지 않은 부분이 임의로 기재된 점,
위와 같은 의문점에서 나진영은 타살되어 그 시체가 유기된 것이 분명하며, 특히!! 나진영 사망건은 18년만에 부대원의 진술에 의하여 진실이 밝혀진 허원근일병사건과 비슷한 점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살임이 분명하며..
지금까지 확인된 근거로 보아 해군의 관리소홀로 일어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7년이란 시간동안 저희 아들 나진영을 싸늘한 영안실에 안치 시켜놓고 유가족을 우롱하며 의혹을 증폭시키며 괴롭히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며, 국민참여정부 시대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러한 인권유린과 침해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 이 나라를 믿고, 꽃다운 나이의 신체건강한 1급의 사랑하는 아들을 군에 보냈지 싸늘한 주검이 된 아들을 군에 보내진 않았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우리는 해군측에 진영이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었기에 구타 및 가혹행위가 부대내에서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그 부분에 철저히 수사를 해달라고 했음에도 돌아오는 답은 “절대! 구타없습니다”라는 대답뿐이더니 사건 후 1년이 넘어서야 군 검찰 수사에 구타가 있었고 대표적인 구타자 3명(이○○, 황○○, 박○○)이 나왔으며, 이들 말고도 구타를 한 고참들이 더 있음이 부대원들의 진술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98. 6. 8에 해군에 자원 입대하여 기초군사학교를 거쳐 98. 8. 22에 자대배치(제 1함대 1전단 12전대 목포함 ‘승선’)를 받아 생활하다 98. 9. 23에 100일 위로휴가를 나왔으니, 나진영은 목포함 자대생활을 [1개월] 즉 “4주간”하였습니다.
당시 나진영이는 함내에선 가장 계급이 낮은 이병이었으며, 위로 상급자는 지금 밝혀진 3명 이외에도 같은 동기생을 제외한 나머지 (총원 123中 동기생 6名)는 모두 다 상급자이므로 거의 매일 구타를 당했으며, 함께 생활을 하던 부대원들은 “죽지 않을 만큼 맞았다”고 진술들을 하였고, 또 어느 모부대원이 사건 후 제대를 하자마자 사망하였다는 소식에 모두들 “진영이를 그렇게 때리고 독을 피우고 괴롭히더니 천벌을 받은 것”이라며 모두들 입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함정내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함장 및 장교들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함내에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으며,
해군본부 검찰부 폭행 재조사 결과/조치에 보면 구타사실 확인에서 모두 구타가 인정되어 병장 황○○(전역/00. 3. 30. ○○지청 이송), 병장 박○○(전역/00. 7. 11. ○○지검 이송), 병장 이○○(전역/00. 7. 12. 기소유예)라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황○○, 박○○은 각 검찰청에서 조사후 처벌은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구타를 가했고 또한, ‘공동’으로 진영이에게 구타를 가한 이○○은 문서상은 기소유예라고 해놓고선 실제적으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군 검찰부에서 이○○은 허위로 문서만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신들 때문에 사람이 신체상의 장애(척추디스크)를 입고, 또 사람이 죽은 사건에 어찌..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있으며 제일 많이 구타를 가한 사람은 죄가 없는 것은 어느나라 법인지.. 우리나라가 민주국가, 법치국가라는 것이 무색하게만 느껴집니다.
○○지방검찰청 박○○의 공소부제기 이유고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피의사실의 요지에 보면 박○○은 상피의자 이○○과 ‘공동’하여 1998. 9월 일자불상경 진해시 해군사령부에 정박중인 제 1함대 1전단 12전대 목포함 사병식당에서 피해자 나진영 수병이 식기를 깨끗이 닦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고참인 피의자 이○○은 손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리고, 같은 고참인 상피의자 이○○은 손과 발등으로 피해자의 뺨 및 다리를 ‘수회’ 때리는 등하여 폭행을 가한 것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박○○은 기소유예라는 처벌을 받았지만, ‘공동으로 폭행’을 가한 이○○은 그 정도가 더하였음이 군 검찰 조사에서도 사실이 드러나 그 죄가 인정이 되었음에도 누군가의 특혜가 있어서 인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제대를 하였음이 의문이며, 이 땅에 올바른 법과 정의가 존재함을 믿기에 이에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오니 한점의 의심없는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또한, 육.해.공군 3군에 군복무하다가 사망한 사체들이 전국에 20구가 넘게 국군통합병원 영안실에 보관중이며, 현재 국방부에서는 그 시신상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하나, 왜 우리아들 나진영은 군병원으로 옮기지도 않고 민간병원에 방치해두고.. 20년간 건장하게 키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군에 보낸 부모에게 건실한 아들은 어디에도 없고, 싸늘한 시신만을 안겨주며 죽음의 진상도 규명해 주지않더니.. 이제는 그런 부모에게 영안실 사용료를 내라며 소송과 함께 재산에 가압류까지 해놓는 이러한 국가가 세상어디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을 군에 보내지 않으려고 『대한민국』국적까지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정당하고 떳떳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 군에 보낸것이 죄입니까!!
국가를 믿고 아들을 보낸 국민에게 책임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부모곁으로 보내줘야 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 아닙니까!
아무런 잘못없는 부모에게 사랑스럽고 든든한 우리집의 기둥인 건실한 아들을 싸늘한 주검으로 만들어 보내놓고서 하루하루를 심장을 도려내는 고통과 뼈를 깎는 아픔에 피를 토하며 버티고있는 부모에게 진상규명은 커녕.. “당신네 아들이니 「영안실 사용료」를 내라며 아들을 잃은 부모재산에 가압류까지 해놓는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희 아들은 분명!!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귀한목숨을 잃었는데.. 어찌 이토록 국가는 무책임하단 말입니까..
사건당시 저희 아들 나진영은 군인의 신분이었습니다.
당연히 군에서 “군병원”으로 옮겨 하나하나 철저히 조사하여 한치의 의혹없이 낱낱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나가는것이 당연할 터인데...
사건의 진상은 커녕.. 쉬쉬거리며 사건을 축소,은폐,조작하기에만 급급하며 진실은 밝히지도 않은채, 유가족들의 의혹은 날로 산처럼 쌓여만가게 만들고, 고인이 되었다고 군인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민간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20년동안 고이길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스런 아들을 잃은 것도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지듯 원통하고 억울한데..
왜 이 모든 것을 부모가 책임을 지라는 것인지 너무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이 안다면 어느부모가 20년간 고이키운 귀한아들을 나라에 맡기려하겠습니까.. 일부 고위층 사람들은 이러한 국가의 실정을 알고서 돈과 빽, 원정출산, 국적포기등으로 군에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돈없고, 빽없는 불쌍하고 힘없는 서민들의 아들들만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국방의 의무입니까!! 어찌 국민의 군대엔 국민이 없단 말입니까!!
부디.. 20년간 고이 길러 대한민국『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에 보내어 하루 아침에 주검이된 아들.. 그 아들은 7년이 넘어 8년째 억울하여 눈도 감지 못한채 차가운 영안실에 안치된채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생업을 제쳐 놓고 고군분투하며 동분서주로 뛰어다니는 이 피맺힌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시어, 하루빨리 저희 아들 나진영을 군병원으로 옮겨.. 지금까지의 밝혀진 모든 정황증거와 증인들의 진실된 증언은 인정하되, 축소,은폐된 부분들에 대해 중단되었던 재수사를 다시 실시하여 철저히 밝히므로 저희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한점 억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두손모아 간절히 비옵고,
저희 아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 1998. 6. 8 해군에 자원 입대한 해군 424기 이병 나진영임을 다시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P.S) 현재 진영이가 안치되어있는 [김천의료원]에서는 저희 유가족을 상대로 영안실 사용료를 내라며 가진것도 없는 힘없는 저희에게 소송을 제기중이며, 그나마 살고있는 집이며 자동차등에 가압류를 붙여놓은 실정입니다.. 세상에 이런법이 어디있으며 이런 국가가 어디있겠습니까.. 국민의 의무중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위해 솔선수범하여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내 아들은 목숨걸고 갔건만.. 처음부터 진상규명을 하였다면 우리진영이가 8년째 영안실에 누워 있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힘없는 국민들은 지키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이 국가가 너무도 원망스럽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나라는 없습니다..
부디.. 국민이 없는 국가는 없기에 두 번 다시는 저희 아들과 같은 원통하고 억울한 죽음은 없도록.. 더 이상은 자식을 가슴에 묻은 가슴아픈 유가족들이 다시 한번 무참히 짖밝혀버리는 일은 없도록.. 하루빨리 저희 아들 나진영을 군병원으로 옮기고.. 철저히 재조사하여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제 이메일은 sky1004_jy@hanmail.net 이며,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2005. 6. 25.
故 해군 이병 나진영의 母 정금복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