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2001년도 당시 수협에서 고모부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마이너스통장 대출로 500만원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그당시 저희 엄마는 아버님의 술과 노름에 못이겨 이혼을 결심하고 있던 중이였고 2002년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한후,, 엄마는 집을 나가버리시고,, 아버지는 저희들과 지내시다가 저희만 놔두시고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21살 동생은 19살입니다.. 현재....
저희는 살림이 어려워 엄마를 찾아가서 같이 살자고 권유했고...
자식이 아른거렸던 어머니는 다시 집으로 들어오게 되셨습니다..............
다시 아빠가 돌아오셔서 엄마랑 함께 사는걸 보고
이집에서 살려거든.... 은행 빛 3200만원과 돈 1500만원을 내놓으라고 엄마한테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뒤 엄마가 1500만원을 아빠에게 주시고,,
각서를 받은 후 소유권 이전을 해주었다..지금 지역은 전남으로 23평짜리 아파트에 살고있으며,.,소유주는 저희엄마입니다...
얼마전 2005년 6월 21일 저희엄마를 사위행위로 고소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짜고..............
합의이혼을 했다며...
보증인(저희고모부)말만 믿고 수협이란 금융기관이 소장을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보증인은 채무자가 변재할 능력이 없을때 대신 변제를 받기위해 보증인을 세우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증인의 말을 믿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지금 저희 엄마에게 채무변재를 하라고 하는지....
전남편의 빛을 떠안아야 합니까????????
지금 그나마 살고 있는 집을 빼앗아 갈려고 저희 엄마를 수협이름으로 증인은 저희고모부로 고소장이 날라온것입니다~
도와주세요,ㅠㅠㅠ
내공드림............!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