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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소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5월달 금액이 월 계약금액인데
7월달에 특근을 2번 했습니다.(ot수당 차이만큼이 특근비)
그리고 7월달에 휴가비명목으로 300,000준게 기타수당으로 되어있구요
기타수당 40,000원은 휴가선물로 준 값이구요...
이렇게 기타수당준건 그 금액만큼 기타공제로 빼졌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세금중에서 왜 국민연금은 그대론데 다른건 올라가는지??
원래 돈 더 받는 만큼 올라가는 것인가요?
또 기타수당이 그 금액만큼 빼지는데
지급총계에 더해져서.....괜히 세금만 더 늘어나잖아요...
왜 이런식으로 해놓는거죠??
이게 맞는 방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