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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면 돈내라

범칙자 |2005.08.11 20:11
조회 228 |추천 0

지난 여름휴가를 하루앞두고 저희 아이가 고열로 119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 부부를 하는 저희에게 가장 힘든순간은 아이들이 아플때가 아닌가 십습니다.

저희 아이가 고열로 며칠을 보내도록 곁에서 힘이되어줄 남편조차 없다는것은 너무도 힘든상황이었는데 곁에 119가 있다는것은 남편의 도움보다도 더 큰 힘이되었습니다.

 

가까운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주말이라 40도에 달하는열로 몇시간을 보내던 아이를 어디 큰병원으로 대려간다고 생각지 못하던차 너무 혼자 겁이나 급히 119를 불렀지요

 

혼자 울며불며 119속에서 남편에게 연락을 하고 병원으로 옮겨 폐렴으로 입원을 하게되었답니다.  그러던와중에 남편은 다급한 저의 목소리와 119로 병원을 가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불이나게 달려왔습니다. 남편직장은 천안 제가 옮긴병원은 대전 둔산에 있는병원이었죠.

 

그렇게 며칠후 퇴원을하고 며칠이 흐른후에 우편함엔 교통범칙금통지서가 날아와 있었습니다. 전 통지서 뒤면을 읽어보고 의견진술을 하면 타당성을 익정받을 것이라생각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그건 예외 대상이 아니란말로 일관 자기가 징계먹는다고하며 억울한 저의 심경을 울며불며 아무리 말해봐도 소용이 없었지요.

 

저의 짧은 소견인지는 몰라도   아이의 119 후송사실을 확인하고 후송시간대와 남편의 위반시간을 대조, 병원의 진료기록이라면 이의 진술이 타당성을 인정받으리라 생각한 저의 생각이 잘못된건지 아님 그경찰관의 말대로 그런 이유로 면제를 해주면 자기네는 징계대상이 되는건지...

도대체 정당성을 느낄수없는 저의 무지함을 어찌 해야 하나요?

 

제한속도 잘 지키는건 당연한 일이지만 아빠가 딸이 그렇게 후송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안달려올 아빠가 세상에 어디있겠습니까. 혹여 경찰관의 신분이시라면 이럴땐 어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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