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안됐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자와 원금을 잘 내고 계신분들에 한해서는 자체적으로 이자를 조금은 조정해주는 회사들이 많은데 담당자가 너무하는 군요
또한 밤에 일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고발하셔서 담당자 문책 및 관계사의 사과와 인권모독에 따른 배상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법에는 채무자도 채권자로부터 일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카드사의 직원이 하는 말은 인권모독과 명예회손 청구감입니다. 이것으로 민사를 청구하셔도 가능합니다. 단지 그내용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것이 단점이죠. 제가 신용정보사에 근무해서 좀 알지만 제목에 대해서 카드사 직원의 발언은 분명한 명예훼손감이니 심각하게 고려하시길 바라며 금융감독원에도 문의를해서 이자부분의 조정을 신청해보시고 안되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를 하세요! 물론 연체에 따른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시니 앞으로는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