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이지만...보호받으실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호를 받으시려면 부정발급,부정사용,도난,분실에 대해서 사고처리 후 보상또는 면책이 되시는데요...
일단 님은..카드 발급당시 직접 도장찍고 서명을 하셨습니다. 물론 엄마도 옆에있고...급하게 상황돌아가니깐..그럴수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면...법은 그럴수도있는 부분까지 보호를 하지 못합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안하신 부분...그 부분이 또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카드 뒷면의 서명은 카드 도난이나 분실시에 불법 매출시 전표를 비교하는 중요한 증거이자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카드를 받자마자 뒷면에 서명을 하는 이유는 매장에서 영수증에 서명을 할때 뒷면을 확인할 책임이 따르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임의로 가저가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원하시겠지만 그부분도 여의치 않습니다. 부정사용을 아는 즉시 도난,분실신고를 하시고 더군 다나 아는 분이었다면 그러기 쉽지 않지만 고소를 했어야 옳습니다.(법대로라면..)그런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보호를 받기 어렵겠네요.
정말 눈뜨고 당하셨네요..억울하지만 상황자체에 대해서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공방을 이끌어 내신다 하더라도..고소를 하더라도 경찰측에서 각하처리 할 가능성이 높으며(조기 대처를 안하신 부분은 무언의 동의로 본답니다.)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소송비용(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뿐더러...승소확률도 적네요.
그래도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습니다. 파산제도나 회생제도를 이용을 하심이 어떨지~채무금액이나 소득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진행중인 제도중에서 그나마 빚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총 채무금액을 확인하신후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카드사에서 추심활동이 들어오기 전에(강제집행같은)언능 신청하세요...참고로 파산이나 개인회생준비를 하신다 하더라도 변호사 수임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점 참고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