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을 때 4대보험과 세금. 정말 만만치않게 큰 타격을 준다.
단돈 백원이 아쉬운 직장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이득 없는 지출이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2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위한 '2007년 간이세액표'를 확정해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월급여가 300만원 정도인 4인가족 가장의 월 근소세는 얼마나 될까?
매달 내야하는 근로소득세는 91,500원으로 계산됐다.
이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 3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부인과 20세 이하 자녀 2인을 거느리고 있으면 매달 원천징수되는 근소세는 91,500원으로 나타났다.
또 월급여 200만원 정도이만 만4천210원, 400만원 정도이면 24만2천740원...
그리고 500만원 정도면 40만4천240원 등으로 계산됐다.
월급여가 157만원 미만이면 근소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경부는 올해부터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신설돼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자녀가 없거나 1명인 가장의 세부담은 다소 늘어난다고 한다.
어쨌든 세금을 낸다는 것은 썩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게다 이 돈이 망할 국회의원들 세비따위로 쓰인다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