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이상한 계약
한용 기자
사지도 않은 물건값을 꼬박 받아갔다며 항의한다. 물건을 공급한 것이 사실이니 돈을 받은 것은 당연하다고 되레 역정을 낸다. 어느 시골 가게에서 주인과 손님간의 다투는 모습이 아니다. 실체는 있지만 실제 눈으론 볼 수 없는, KT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사용료’를 두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모습이다.
KT는 가입자들에게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추가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가입자들은 서비스 신청사실조차 몰랐거나 해지신청을 했는데도 여전히 KT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사용료를 받아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번지고 있는 것은 지난 6월부터 KT가 ‘부가사용료’로 일괄 표기하던 요금청구서에 ‘착신전환서비스’, ‘통화중 대기서비스’ 등으로 세분화하면서부터다.
그동안 가입자들은 ‘부가사용료’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전화요금의 부가세란 것인지, 수신자 부담요금을 청구한 것인지 KT가 소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요금의 출처를 분명히 명시치 않았던 것이다. 최근 부가서비스의 항목이 세분화되자 “이게 어찌된 영문이냐”며 올 7월과 8월 들면서 KT고객센터에는 이와 관련한 항의전화가 쇄도하고 서비스 해제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가입자들의 항의가 쇄도한다는 것은 그동안 KT가 고의든 과실이었든 간에 부당하게 전화요금을 징수한 것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이쯤 되면 KT는 ‘부가사용료’라고 청구서에 게재한 만큼 잘못된 것이 없으며, 가입자가 이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사용하든지 해제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다면 KT는 가입자가 부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가서비스 신청계약서가 있느냐는 말이다. 사실은 없다. KT가 보유한 자료는 대부분 언제 누가 전화로 신청을 했다는 내용뿐이다. 신청했다고 기재된 사람은 실제 신청하지 않았다는데 기록에 있다면 KT 일방이 기록한 그 자료가 적법하게 발생한 채권 원인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기록에 있는 ‘언제’는 KT직원 누군가가 일방적인 일자를 게재하면 되는 것이고, ‘누구’ 또한 전화가입자의 정보를 알고 있는 KT측에서 이미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당기간 이의를 제기치 아니하고 서비스요금을 지불했다는 것 자체가 계약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있겠으나 이 또한 가입자가 이해할 수 없는 ‘부가사용료’라고 표기했다는 함정이 있다.
최근 갑자기 이 문제가 논란이 일게 된 경위도 부가사용료의 세분화 표기로 비로소 사실관계를 알게 된 가입자들의 항의사태와 해제쇄도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얼마 전 KT김해지점이 변모씨에 대해 17만원의 부당 징수금을 환급키로 방침을 세운 것과 같이 KT는 전국의 가입자들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을 반환하길 기대한다.
한용 기자 yong@gnnews.co.kr
이번달 kt전화료를 보고서 알았다. 통화중대기이용료 1000원이 붙어 있음을.
전화국으로 전화해보니 8월달부터 세분화 표기로 나왔다는 변명만 1983년에 신청했다나?
가입한 기억도 없는데 저렇게 부당하게 걷는 돈이 얼마나 될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