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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제 여친 법원 준비서면인데요 일어주세요.

김동섭 |2005.10.13 17:44
조회 565 |추천 0

  아래 글의 사실처럼 법원에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그런데 오늘이 지급날인데 그때법원에서는 준다고 꼭약속까지 했으면서도 연락 조차업습니다.

어차피 줘야 하는돈인데 이 백산건설(동야루 ) 펜션업체는 아줍니다.여친이 너무 힘들어해서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압류는해 놓았는데 그것도 언제 까지 돈이마련될지몰라서 애휴 사람들이 너무해요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 중 원금 금4,276,810원 [2005. 1월 임금 : 금575,900원 + 퇴직금 : 금3,700,910원]을 인정하면서도 마치 원고가 퇴직금 등에 대하여 퇴직 후 6개월 정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서로 합의를 하여 놓고도 합의와 다르게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고발조치하고 또한 피고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한 조치에 대하여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하였고, 또한 원고가 노동부 고발조치 후에 피고가 이 고발조치를 취하하는 동시에 위 금원을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후 아무런 연락을 취할 수 없었으며, 2005. 8. 15.까지 위 금원을 수령하여 갈 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충정북도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354 등에 가압류한 조치를 하는 등 피고의 지급의사와는 전혀 상반되는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원고의 항변사실

  

하지만 피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피고 자신이 위 금원의 지급을 인정하면서도 지연이자를 지급 하지 않으려는 거짓 주장에 불과할 뿐이며, 이에 원고는 위 피고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원고와 피고사이에 퇴직금 등에 대하여 분할지급약정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가 퇴직당시 피고회사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인식하고서 피고와 합의하여 위 금원을 6개월 정도로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원고가 흔쾌히 수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며, 원고가 퇴사할 당시 원고도 급여을 모두 받지 못해 회사의 어려움을 인식하고는 있었으나, 원고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원고가 퇴사할 때 피고와 퇴직금 등에 대하여 퇴직 후 6개월 정도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합의한 적이 전혀 없으며, 단지 피고가 기다려 달라고 하여 그동안 인정상 기다린 것일 뿐이며, 피고는 퇴사 후 8개월이나 지난 현재까지도 단지 금500,000만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입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근로감독관과 대면할 때도 당시 담당자인 하은경 실장 또한 근로감독관 앞에서 6개월의 분할 지급을 하기로 했다고 말한 적도 없으며 단지 회사가 어려워서 늦어진 것이며 빠른 시일 내로 지급하겠다는 말만 할뿐 만일 정말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6개월 분할 지급약속을 하였다면 피고는 근로감독관 앞에서 그 사실을 입증하고서 분할지급을 주장하였을 것이며, 단지 피고회사가 일방적으로 구두로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한 것을 가지고 피고가 자의적으로 6개월간의 구두 상 분할지급약정이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당시 근로감독관(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 김대원) 또한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기다려 달라고 한 것은 합의된 것이 아니니 1개월내로 위 금원을 지급하라고 까지 하였으며, 따라서 이는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원고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전혀 없으며, 만일 피고의 주장대로 6개월간의 분할 약정이 있었다면 6개월 동안 매달 얼마의 금원을 언제 지급하겠다는 것인지가 서로 합의가 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간에는 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한 적이 전혀 없으며, 피고가 일방적으로 추후 지급할 것이니 무조건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하였을 뿐 이었습니다.


(2) 원고의 노동부 고발조치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퇴직당시 피고와 합의한 퇴직금분할수령 약속을 어기고 이미 퇴직 후 곧바로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미 살펴보았듯이 퇴직금분할약정은 전혀 없었으며, 원고는 2005. 3. 18. 금500,000원을 통장으로 입금하였다는 전화를 직원(윤양의)으로부터 받았으며, 당시 원고는 경제상 계속하여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 남은 위 금원을 언제 줄 것인지를 전화로 물으면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할 뿐 언제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말을 하지 않아 원고는 너무나도 답답하였으며 2005. 3. 28. 피고회사로부터 연락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전혀 연락이 없어 피고가 바로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 위 금원을 지급받고자 고발조치(인터넷)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이전에도 퇴사한 직원에 대하여 퇴사 후 14일내로 퇴직금 등을 지급한 적이 거의 없었으며, 원고건 이외에도 여러 건이 노동부에 진정서가 제출된 경우가 있어 원고 입장에서도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기에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으며 피고의 과거 전력을 생각하면 노동부에 고발조치를 하여야 만 퇴직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원고는 위 금원을 수령하기 위해서 부득이 노동부에 고발조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 원고의 지급명령 및 가압류 조치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노동부 고발조치 이후에 위 고발조치를 취하하면서 동시에 위 금원의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아무런 연락을 취할 수 없었고,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345번지 사업장에 부동산 가압류한 조치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노동부 고발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에게도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말이 없었고 단지 피고는 무조건 진정서를 취하한 후에 일부의 퇴직금이라도 회사에 와서 받아 가라고 하여 원고는 위 금원 전액을 원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면 바로 진정서를 취하하겠다고 수차례 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먼저 진정서를 취하하고 피고회사에 직접 와서 위 금원을 받아 가라고만 할 뿐 은행계좌로 입금은 못해준다면서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울 뿐 먼저 퇴직금 등 전액을 원고의 은행구좌에 입금할 의사를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담당자인 하은경 실장과는 연락을 할 수 없어 직원인 윤양의와 몇 차례 통화하면서 은행에 위 금원을 입금 시켜주면 진정서를 바로 취하하여 주겠지만, 먼저 진정서를 취하할 수는 없으며 2005. 6. 10.까지 최종적으로 연락을 하여 줄 것을 말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05. 6. 16.자로 내용증명(팩스로 6. 16.에 먼저 보냄)을 보내며 위 금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을 최종적으로 요구 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아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가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6월 말경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충청도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354번지를 부동산 가압류하게 되었으며 이는 본안소송의 보전절차로써 정당한 권리행사 일뿐 부당한 조치는 아닙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지급명령결정정본과 가압류결정정본을 수령한 후에 피고는 원고에게 통고서로 내용증명(원고는 2005. 8. 11. 수령하였음)을 보내면서 위 금원의 원금만을 2005. 8. 15.까지 피고회사에 방문하여 직접 수령해 가되 당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장 취하와 현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 취하를 동시에 이행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2005. 8. 12. 피고회사에 전화하여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리하여 피고회사의 이메일로 부동산 가압류해제서류 및 노동부 진정서 취하를 위한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피고회사에 8. 16.에 방문하여 위 원금 및 지연이자를 받겠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피고의 통고서에 대한 답변을 보냈고 피고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담당자에게 복사하여 확인케 하면서 8. 15.은 광복절로 쉬는 날이라 부득이하게 8. 16.에 대리인을 통하여 피고회사에 방문할 것을 알리고서 피고회사에 8. 16.에 방문하였으나 피고회사의 담당자인 하은경 실장은 원금만 지급할 것이며 지연이자는 절대 지급할 수 없다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으며 원고의 대리인은 서로 원만히 조용히 해결하고자 원금이라고 지금 당장 주면 피고가 원하는 대로 모든 서류를 지금 바로 줄 것이니 위 금원을 지금 바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하은경 실장은 지금 돈이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내일 다시 오라고 하여 원고의 대리인은 피고회사가 돈을 주겠다는 것인지가 의심스러웠고, 그럼 내일은 약속을 꼭 지킬 것을 요구하고서 8. 17.에 피고회사를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하은경 실장은 직원을 시켜 회사에 사정이 있어 사장의 결재가 나지 않았으니 8. 17.에는 피고회사에 방문하지 말고 다음에 연락을 하겠다면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회사의 직원(당시 담당자 하은경 실장은 회사도 나오지 않고 자취를 감추었으며, 이상훈 대표이사도 연락이 되지 않았음.)인 오연희에게 8. 18.에 방문하겠다는 전화를 하고서 8. 18.에는 위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서 8. 18.에 원고의 대리인은 피고회사를 방문하여 직원인 오연희와 이야기만을 한 채 8. 19.까지 위 금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피고의 요청대로 위 원금만 받겠다고 피고에게 한 말은 없었던 일이며, 원고는 위 원금 뿐 만아니라 지연이자, 기타 비용까지도 모두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가압류한 부동산을 경매처분하여 받아내겠다는 의사를 피고회사의 직원인 오연희에게 말하였으며, 위와 같은 의사를 이상훈 대표이사에게 전한 후에 원고의 대리인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오연희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 피고회사에 연락을 해보니 모두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말만 할 뿐 누구 하나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회사가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단지 시간만 끌면서 원고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줄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 심정이며, 전날 한 약속을 바로 그 다음날 어기는 피고회사의 기만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결국,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계속 시간만 끌면서 지급을 지연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항상 먼저 노동부 고발조치를 취하해라? 지급명령을 취하하고 부동산 가압류가 해제되면 그때 돈을 지급 하겠다? 는 것인데 피고의 위 금원의 지급은 선이행할 사항임에도 마치 동시이행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부당한 주장을 할 뿐이며 원고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위 금원의 수령과 동시에 넘겨주겠다 고 까지 하는데도 피고회사는 지금까지도 차일피일 시간만 끌뿐 언제 위 금원을 입금하여 주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언질도 없으며 원고의 대리인이 전화하면 직원들이 하은경 실장과 이상훈 대표이사는 항상 자리에 없다거나 통화중이라 하면서 전화를 바꾸어 주지 않고 있어 피고가 진정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3.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위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급시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간에 6개월 정도의 분할 약정을 체결한 적은 전혀 없으며(구두상이든 서면상이든 전혀 없음.), 단지 피고가 인정상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여 인정상 조금 기다린 것이며, 피고가 2005. 3. 18. 퇴사한 지 2달이 지난 시점에서 금500,000원을 은행계좌로 입금하자 원고가 잔금인 위 금원을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묻자 전혀 기약도 없이 무조건 기다리라고 말하였고 이후 수차례 나머지 금원을 하루속히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럴 때 마다 피고는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할 뿐 언제 위 금원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묵묵부답이어서 원고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조금이라도 빨리 위 금원을 지급 받고자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노동부에 고발조치를 취한 것이며, 고발조치 이후에도 피고는 전혀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를 보이지 않아 민사소송을 통하여 위 금원을 지급 받고자 지급명령 및 가압류을 신청한 것이고, 이는 원고가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피고가 부당한 조치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며, 피고는 단지 위 금원의 원금은 추후에라도 지급하겠지만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싶지 않아 6개월 정도의 분할지급약정이 마치 있는양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바라건대 피고는 더 이상 근거 없는 주장을 그만하고 원고에게 금4,276,810원 및 지연이자를 조속한 시일내로 지급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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