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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사기 기업..KT텔레캅

콩쥐 |2005.10.22 23:16
조회 431 |추천 0

 

저희는 지금 저희 소유의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KT텔레캅 영업사원 권유로 월정료 55,000에 보안시스템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KT텔레캅은 보험에 가입되어있어 도난에 대해 계약서상에 나와 있듯이 대인, 대물 최대 한도액에 한해서 보상이 된다하였고 외부 침입시 경찰과 동시 출동으로 5분이면 저희 가게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2일 추석날 새벽에 저희 가게에 도둑이 들어 담배 1000여 만원치를 도난당했습니다.

경보음이 울리고 21분 만에 KT요원이 도착하였더군요.

시내에서 와도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를 21분 만에 도착해서는 문단속을 안하여 저희 잘못이라 하더니 절단된 자물쇠를 발견하자 그때야 외부침입이라 인정을 하더군요.

다른 날도 아니고 연휴에 이 지역에 상주요원이 없었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KT텔레캅에 보상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 바르게 표기 되있지 않고 들어보지도 못한 귀책사유를 들먹이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면책사유는 경비보호법에 출동시간은 25분으로 정해져있다는 겁니다. 25분이면 어떤 범행이든 충분히 할 시간인데 25분 안에 왔으니 책임이 없다 하는건 저희로서는 도저히 인정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종합보험을 따로 가입하여야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희가 가입한 시기는 2003년 6월이었고 가입한 후 한달 뒤인 2003년 7월에 종합 보험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7월 이전 가입자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보험에 가입토록 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한마디 들어보지도 못한 종합보험을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왜 종합 보험이라는 상품이 나왔을 당시 왜 우리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냐” 고 물었더니 그러한 상품에 대해 고객에게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KT텔레캅측에 보상을 요구했고 KT텔레캅측은  2003년 7월 이전 가입자들은 종합 보험의 적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법적인 출동시간 25분 안에 KT텔레캅 요원이 출동했기 때문에 면책사유가 되어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03년 6월 이후 가입자만 특별법에 적용된다 함은 같은 월정료 55,000원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종합보험이 이 새로운 상품으로 나왔다면 당연히 2003년 7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며 아니면 이전 가입자들에게 알려 재가입을 시켜야 했을 것입니다.

2003년 6월 이후 가입자에게만 특별법이라 하여 가입과 동시에 종합보험에 가입하게 하는것은 7월 이전 가입자를 무시한 처사이고 특별법을 새로이 적용한다면 당연히 7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7월 이전 가입자에게 알려 가입자의 의사 여부에 따라 재가입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KT텔레캅은 이러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무시하여 소비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제 와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KT텔레캅측은 지금껏 2003년 7월 이전 가입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사건이 나니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법적 출동시간이 25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지 않습니다. 법적 출동시간이 25분이라는 것은 경비업체 측에만 유리한 조건일 뿐 아니라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충분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안도 못해주고 보상도 못해준다기에 보상팀에게 “월정료 55,000원은 대체 무슨 명목으로 받아갔냐” 고 물으니 시스템 운영비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보안을 의뢰한 것이지 KT텔레캅 시스템만  운영하라고 월정료를 지불한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KT텔레캅 직원의 말에 의하면 2003년 7월 이전 가입자에게 보상을 해준 역사가 없다고 자랑스레 얘기를 하더군요.

소비자가 알아야 할 부분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KT텔레캅 직원 역시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며 인정까지 하면서도 “정해진 법대로 한다.”는 식입니다.

자신들의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손해는 보기 싫다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렇듯 사건이 발생하자 해준 것도 없으며 할 도리를 다했다며 방관하는 KT텔레캅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월정료를 꼬박꼬박 내는 소비자들만 전액 손해를 봐야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적어도 반반씩의 손해를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종합보험에 들지 못한 우리측과 소비자에게 알려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입힌 KT텔레캅측이 반반씩 같이 손해를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KT텔레캅의 선전 문구를 보면 ‘최첨단 시스템으로 사전, 사후 철저히 보호해주고 2중3중으로 보상해주겠다.’ 며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과장, 과대, 허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안과 보상은 존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KT텔레캅이 지켜준 상점이 얼마나 있을까요? 과연 몇 명의 도둑을 잡았으며 소비자가 웃을 수 있을 정도로 보상해준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KT텔레캅이 정말로 보안업체가 맞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고객의 월정료로 재산증식에만 눈이 먼 사기업체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동안의 시스템 운영목적으로만 받아간 월정료와 500만원 이상의 손해액을 우리에게 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분명 KT텔레캅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정료는 시스템 운영을 목적으로 받아간다.”라고 말입니다. 보안도 보상도 아닌 시스템 운영을 목적으로 월정료를 받아간다는 말은 정말 어이없습니다. 이름이 좋아 KT텔레캅이지, 사실상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무책임한 기업, 업체측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악덕 기업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수는 인정하되 보상은 해줄 수 없다는 악덕 사기 기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글을 읽는 분들 중에 KT텔레캅 업체에 가입한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 번 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특히 2003년 7월 이전 가입자들은 2003년 6월 이후 생긴 종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저희와 같은 어처구니없고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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