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라는 것은 범죄자를 소추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사기죄의 공소시효가 7년인데,이 7년이 지나고 나면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채권 채무는 소멸시효라고 하며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받을 수가 없게되며,민사채권은 10년이고,상사채권은 5년이며, 가게의 외상값,여관비,술값등은 단기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는 일반 민사채권이 공소시효가 될 것 같습니다...하지만, 만 18세때 계약한 것이라면 민법상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의 동의없이 계약했기 때문에 백만원이 넘는 고가의 시계 계약이 성립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물건값의 이자부분은 회사에서 임의로 정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그 회사에서 시계매매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있고, 시계를 보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회사에서 증명하지 못하면 돈을 입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증명하더라도 미성년자의 계약이므로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두서없는 제 생각이라 참고만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