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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주실분...

류기용 |2005.10.27 13:27
조회 325 |추천 0

안녕하세요..저는 올해 21살먹은 학생입니다...

 

최근에 부모님이 돈문제로 이혼을 하셧는데요...

 

그 이혼소송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걸려있었습니다...

 

뭐...아버지의 외도. 어머니의 외도.. 재산분배문제.. 주택 소유문제 등등요....

 

사건의 발달은 이러합니다...

일단 저희아버지는 공무원이시구요

어머니는 전업주부이시자...퀼트(바느질)로 만드신 작품을 조금씩 파시고 계십니다.

 

제작년에 아버지께서 그냥 대충 아시는 어느 여자분(명예직 고위공무원)이 자신이 아는 레스토랑 사장이

가게에 카운터와 매니져를 볼 사람을 구한다고 저희아버지께 구인을 하신듯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주변에 일자리 없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그분이 그럼 주변에 말이라도 좀 해달라고 하셨나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집에 오셔서 어머니께 말씀하시면서 어머니 친구분들중에 일하고싶은분 있으면

소개시켜준다고 하셨나봅니다.

그랬더니 저희어머니께서  월급이 한달에 150이니...자기가 나가서 일해보겠다고 하셨나봅니다.

 

그때 당시 거주하던 집과 레스토랑의 거리는 차(시속70)으로 달려서 1시간 거리였습니다.

꽤 먼거리였죠... 그래서 아버지는 기름값빼고 뭐뺴고 하면 안남으니 다른사람을 소개시켜주라고 했습니다.그런데 어머니는 기어코 돈 벌어보시겠다고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3개월정도 일을 하셨는데, 문제가 심각해진건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레스토랑 사장이 어머니께 월급을 안주시고 계속 일을 부탁하셨더군요.

그러면서 사장이 하는말이 여자분(명예직 고위공무원)과 동업하는건데 그사람한테 월급을 받아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께 3개월치 밀린월급을 서로 미루고 있으니, 당신이 만나서 받아와라 라고했습니다.

그런데 대뜸 그여자분도 월급을 미루기 시작하더군요.결국 4분은 대판 싸움을 하셨고 결국은

한달에 120만원씩 계산해서 돈을 받아내셨습니다.(이것도 사실 부당임금계약과 수여라고 봅니다.)

 

그런데 돈을 주시고 난 후 몇일후에 새벽2시쯤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여자분이 찾아와 저희집문을 때리고 소리치고 했고, 아버지는 극구 티비보면서 열어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저는 집이 이리 시끄러운데 티비만 보시는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가 안됐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말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영문을 모르시니 저여자가 왜 화가났나해서 문을 열음과 동시에 그여자는 어머니의 옷을 멱살을 잡고 옷을 찢어질정도로 쎄게당기셧고 저는 순간 가운데에 끼어서 말리는 입장이 돼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뒤에서 구경만 하셨습니다.( 불과 몇초만에 문이 열리고 그 난리가 났는데 천천히 일어나서 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분다 손은 놓고 말하라고 하는 도중에 그 여자분이 제 왼쪽 엄지와 약지사이를 이빨로 물으셨습니다. 물론 살이 뚫여서 피가 흘렀구요.(전치 4주 나왔습니다.)

 

현관밖을 보니 그여자분을 따라온듯한 여자 한분이 하는 말씀이"그래 말로하자.그만해라.."라고 하셨죠.

 

결국 저는 어머니를 안으로 모시고 제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하여 새벽 2시에 남의집에 신발을 신은채로 들어온 여자를 신고했습니다.

 

사건을 길어지면서 새벽 3시쯤이되서야 신고받은 파출소로 모두 출두했습니다.

파출소의 전위를 묻길래, 어머니,여자분,저 에게 각자 진술서를 쓰게 하더군요.

저는 있는 그대로 다 썻습니다. 물론 손에는 임시로 소독약으로 씻고 붕대를 감은채로요.

 

파출소의 경찰분들은 대충 서로 합의보는게 어떻겠냐? 하셨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월급준게 아까워서 찾아온 여자였으니까요.

 

근데 그여자는 절대 합의못본다고 형사고발 한다고 하더군요.(도대체 뭐를 가지고 형사고발 합니까?)

그래서 어머니도 합의못본다고 하셨습니다.(옷 찢어지고 목에 찝히셨습니다.)

저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밝히기도 전에 관할 경찰서로 연락을 취했고 , 경찰서로 오라는 출두명령을 받았버린거죠...( 새벽 4시경입니다.)

 

결국 관할 경찰서에서 새벽 5시~6시 사이가 될 동안 조사를 받았구요.

형사 반장이라는 분이 계속 그 여자분 편만 들고 저를 보고 나쁜새끼네~이러면서 그러시더군요.

결국 아침해가 밝고 저는 일단 병원으로 가서 왼쪽손을 치료받고 사진찍고 진단서 첨부해서 경찰서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당시 고3 수험생이였고 ,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이 너무 엄해서 잠도 못자고 팔도 쓰라린데

또 벌을 3시간을 기마자세로 섰습니다...

저는 아무 영문도 모른체 하루를 죽이 되도록 벌만 선거 같았습니다..

 

그런데 몇일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기를, 제가 폭행치사로 검찰에 고소가 됐다고 전화가 오더군요.(난데 없이 무슨 폭행치사 입니까...전화받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때리고 다닐 시간이 없는 고3수험생입니다...본인확인 해보셨나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이름과 민번,주소지를 부르고 학교와 학년까지 말하면서 확인하더군요.

일단 사실이니 맞다고 했습니다. 2틀후 검찰에 아침 9시까지 출두해달라고 하더군요.

(학생인거 알면서 이런시간에 출두명령을 내리는 검찰입니다...)

 

무슨 영문인가 알아봤습니다...(어머니와 용역업체를 이용했습죠...)

대충보니 조사받던 경찰서의 그날 형사반장은 그 여자분과 내연의 관계(?)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은 초2쯤 되는 딸아이가 있었습죠...

복잡해지는 문제라 이해하기도 싫었습니다.

 

 

2틀후 검찰에 출두하니 검사실에 저혼자 진술을 받는다고 하면서 따라오신 어머니는 밖에서 대기하셨습니다.

내용을 보아하니, 그때 그 여자분이 제가 그 여자분의 오른손을 물었다고 신고가 되었고 전치3주가 나왔다고 하더군요.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검사님, 저는 이 여자분과 만난적이 단 한번있을뿐더러, 물지도 않았고, 이빨폭이 이리 좁지도 않습니다.방향을 보아하니 제가 그여자분의 오른쪽에 서서 있었던 날을 고소한거 같은데, 오른쪽에서 물면 제 이빨과 이 사진의 이빨자국과 맞지도 않습니다." 라고 그냥 침착히 말했습니다.

 

검사분은 오른쪽방향에 있었냐고 사실확인을 하시더군요. 어머님께도 하셨습니다.(물론 사진은 보여주지 않고 사실확인을 한것입니다.)

 

사실이 확인되자, 검사님이 저랑 어머니를 모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여자분은 사실 시립문화예술회관 명예관장에 있는 사람인데, 폭행당햇다고 하길래 들어봣더니

미성년자가 그랫다길래 출두명령을 내린것인데, 이런 내용인지는 몰랐다며 학생신분에 미안하다고 위로를 해주시더군요.( 참...사회 연줄이 무섭기 무섭네요...말 한마디에 검사가 움직이고...지랄...)

 

결국 형사고발은  강력계라서 무혐의라도 벌금처리가 된다고 하더군요.

제앞으로 50만원. 어머니 앞으로 60만원 벌금처리 됐습니다.

 

이렇게 그 여자분과 저와 어머님의 형사고발건은 대충 마무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한동안 조용하더니, 그 여자분이 돈준게 아까웠는지? 대뜸 아버지께 레스토랑 사장과 저희어머니가 바람을 핀다고 하셨나 봅니다.( 아직은 알기전이 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께 물어봤겠죠...어머니는 부인하셨고.그러다 결국 대충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지나서 어찌되는 스토리인지.. 사장의 본처? 와 동거녀? 가 난데없이  저희집으로 연락이 옵니다...(전문 사기꾼인지 원...)

그러면서 본처와는 이혼했고, 지금은 동거녀와 살고있는데 동거녀의 돈 1억8천정도를 지금 떼먹고 안갚고 있는중이다 . 라고 말이 흘러가더군요.

 

어머니는 동거녀와 통화하면서 사장을 만나게 해줄테니 , 사장한테 할말 다 할수 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동거녀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겟죠.

 

어머니가 차로 직접 아버지를 모시고 그 사장의 가게근처로 가서 4사람이 4자면담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이 틀려지는게 동거녀는 화가나서 말을 그랬다고 하며, 말을 번복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가 사장과 어머니의 외도사실을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분의 증언이 틀려집니다.(법적증언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혼 재판당시)

어머니왈:일하면서 친해진 친구사이정도 뿐, 외도라고 할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아버지왈:육체적관계를 동거녀의 증언으로 통해 들었다. 외도라고 본인도 인정했다.

 

그러다가 그 여자분과 아버지도 내연의 관계(?) 라고 어디선가 말이 흘러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경찰서 갔던날 새벽에 ,그 여자분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 XXX! 너 나한테 이럴수 있어? " 라는 말때문에 꼬리가 잡혀서 나오게 됩니다.

그날 그렇게 4자면담후 한동안 싸우시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어찌됐는지 저도 모르게 조용해집니다.)

 

그러다가 해가지나고 05년 4월쯤에 이사를 하게 됐니다.

저도 군대갈 시기가 되었고,다른동네로 이사를 하게됐었습니다.

 

근데 이집에서 3개월째 살면서 또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라주가 바뀌면서 작은건설업체에서 인수를 한듯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 건설업주가 아버지가 공무원이고 급수가 좀 높으셔서 2년전세금을 안받고 집을 내주셨습니다.( 전에 살던집은 14년정도 살던 아파트라서 최대한 제값을 받아도 새로 이사간 34평형 빌라전세금으로도 부족하더군요. )

 

그리고 3개월째 되던날 건설사장이 전세금을 좀 주면 안되겠냐? 요즘 사업이 좀 힘들다 라고 했나 봅니다.

근데 어머니가 전세금을 드릴려고 은행에 갔더니, 새로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저희집의 재산은 어머니가 관리하십니다. 명의또한 거의다 어머니 앞이죠)

저희가 살고있는 빌라 호수앞으로 은행대출이 1억 4천정도 돼있는데 , 이것을 건설업주가 어음계약을 하지 않으면, 사는 사람이 다 갚아야 한다고 은행에서 세세한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건설사장과 은행대출권을 법적보장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돈을 주면 해주겠다고 하면서 조치를 안취해주더군요.

결국 그 문제로 막 싸우다가 이사온지 4개월 조금흐른 8월달경에 건설사장과 서로 욕을 주고받고

대판 싸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집앞으로 은행대출이 1억4천이 되있는걸 4월달 이사오면서부터 알고있었다고 하더군요.(사실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리 문제가 될꺼 같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으며, 전세금 안받고 집내주는게 얼마나 고맙냐고?

건설사장을 두둔하더군요.

 

엄마는 집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그딴 헛소리 해서 되냐고 말씀을 하셨고,아버지는 전세금 못주면 집뺴야지 하면서 여유롭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충 얘기가 오가면서 아버지가 계속 건설사장과 입이 맞는거 같더군요.( 말이 맞추는거 같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니들이 짜고 날 엿먹일라고 하냐? 라는 생각이 드실수 밖에 없었죠.

결국 제가 7살때 미루고 미루던 이혼을 결심하시고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렇게 집의 전세금 문제로 9월달이 되어서 이혼재판이 접수되고 판결문이 나왔습죠.

 

이혼하면 결국 남는건 재산분배 문제겠지요...

어머니가 결혼하실때 외할머니께서 해주신 600만원( 약 25년전의 600만원)으로 신혼집을 마련했으니,

집을 팔고 나온돈은 내돈이다.

 

어머니의 7인승 승용차 ... 아버지가 어머니께 사주신 이유를 제가 물어보았지만, 두분다 입을 다무시네요...( 결국 뭔가 찔리는 문제인듯 합니다.)

그외에 가구 다수(어머니 전용침대와 화장대 .6인용식탁,4인용 고급쇼파,에어콘,와이드티비 등등)

를 어머니가 이혼하시면서 가지셨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현재 어머니는 방 3칸짜리 임대아파트로 이사오셨구요.

아버지는 서울에서 교육세미나 때문에 1년간 수원에서 머물고 계시죠...

울산에는 방1칸짜리에...새로산 티비와 작은냉장고,거울서랍장정도의 가구로 짐은 방에 나두셨습니다.

 

지금 저는 공군합격 10월30일 발표. 공군입대 11월 28일날로 거의 예정되는 중이라...

아버지가 어머니께, 서울에 있으니 2달간 저를 부탁하는 조건으로 한달에 15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첫달은 150만원 현금을 주셨습니다만, 이번달은 저와 얘기가 통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생활비를 안주신지 7일째...어머니는 돈을 안주니 저보고 나가라고 하시고...

 

저는 믿을껀 군입대 밖에 없는...돈 한푼없는 상태 입니다...

부모님 이혼하시면서 재산나눠도 양육권문제로 아버지가 양육권을 받으셨는데...

 

결국 저한테 나오는 생활비같은건 아버지의 재량이더군요...

 

저는 어찌 해야할까요...

군입대가 아니면 차라리 야간알바라도 하고 오전에는 사우나에서 잠자는 생활이라도 하면서

연명할텐데...1달남기고 누가 일을 시켜주지동 않네요...( 피시방.편의점.극장 심야정비요원 등등 알아본곳이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복학후의 등록금도 지금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걱정이 태산인데...

학업은 나이들고나서라도 다시하면 된다고 치지만...

지금 당장에 군입대전까지 어디서 연명해야 할까요...

 

외가댁에선 제가 어머니편을 안들어주고...잘못키운자식 이라고 하고...

친가댁에선 할머니조차 저를 반기지 않습니다...

 

저는 미운오리새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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