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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처벌대상이 되는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주의합시다.

오발탄 |2005.10.28 16:00
조회 312 |추천 0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참 위험한 행동들을 하시는 군요. 개인 인적사항이 포함된 게시물을 사안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는 행위는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명예훼손죄 및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될 수 있고(실제로 처벌된 예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종류의 게시물을 인터넷 공간에 무단으로 퍼다 나르는 행위는 오히려 재판상에서 약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네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허위사실 유포에 관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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