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으로인한 퇴직은 그사업장이 임신하면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이여야만 가능합니다..
특히나 당시에 회사에서 퇴직사유를 무엇으로했는지도 중요하구요..
퇴직후 1년이내에 신청하면 수급여부가 되면 받으실수있어요..
전에 그 사업장에서 임신하고나서도 근무한직원들이 있으면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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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1년이내에 신청하면 수급여부가 되면 받으실수있어요..
전에 그 사업장에서 임신하고나서도 근무한직원들이 있으면 실업급여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