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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복사해서 일단 우체국가서 내용증명으로 청구하세요.

강석준 |2005.11.27 13:10
조회 65 |추천 0

 

그친구에게 언제 줄수있는지 이자와 원금의 지급방법 및 기일을 명확이 하여 두시면 차후 연락이없거나 줄수없다고 하여도 법원에 가셔서 소액 변제 청구신청하시면 그 사람명의로 있는 부동산 및 물건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물론 군월급도 차압가능하고요.

이렇게하여도 부동산이나 물건이 없을시는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일로인하여 학업을 중단한 상태이므로 위자료와 학업 중단에 따른 사회진출의 늦어짐으로 벌지 못하는 소득에 대한 청구도 가능할것으로 보임니다.

가까운 무료법률상담소나 법무사에게 상담하시면 쉽게 구제 받을수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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