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서는 2006년 3월 13일부터 5월 30일까지 40일동안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하였다.
전국 124개 학교법인 및 그 소속학교, 교육인적자원부 및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
" 형법상 범죄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24건에 대해 2006년 6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 한 바 있으며,
감사 결과 분야별로 드러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 감사원의 감사결과 문제점 ◀
■ 학교 법인의 재산. 수익금 관리분야
* 기본 재산 확보, 재산출연 등 각종 의무 불이행
* 설립자 등 특수관계인이 법인 및 학교 재산을 횡령 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특수관계인들에게 무상.저가 임대
* 재산처분 등의 과정에서 관할청 허가 등 법적 절차 무시
* 관할청에서 재산 처분 허가업무등을 소홀히 하여 법인에 손실을 끼친 사례 등
■ 학교의 자금 집행 및 회계 관리 분야
* 교비 회계자금으로 비자금 조성하는 수법으로 설립자 등 특수 관계인과 직원이
교비를 횡령, 유용한 사례
* 교비를 불법 유출하여 법인 운영경비로 집행하거나 기부금 등 각종 지원금,
특기적성교육비등을 부외계좌로 관리하면서 임의 집행
* 재정결함보조금, 시설공사보조금 등을 목적외로 집행
* 학교 시설공사를 불법.부당하게 시행하고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리베이트 수수
* 시설공사 계약 및 공사관리를 소홀히 하여 공사비 낭비
■ 교원 채용 등 학사관리 분야
* 무자격자를 채용심사 하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교원 채용
* 사립학교법을 위배하여 법인 이사를 교원으로 임명하거나
무자격자를 교육공무원으로 특채한 사례
■ 관할청의 사학 지도. 감독 분야
* 미인가 대학원운영을 묵인한 사례
*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데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문제
* 법인 이사회의 형식적 운영, 회계서류 무단파기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한 점등을 지적 하였다.
감사원은 각 분야별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사례별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지면 관계상 생략하니 각 사례별 예시는 감사원의 홈페이지에서 참고하기 바란다.
이와 같은 문제점 외에도
사립초.중.고 교비회계에서 정부. 학부모 부담분은 96.2% 에 달하고
법인 전입금은 2.2%에 불과하였으며,
사립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정부보조금은 6.6%, 등록금비중은 평균 79%에
달해 사립학교의 운영이 정부와 학부모, 학생의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대학등록금의 인상률도
2001~2006 년 등록금 평균 인상률은 4년제 대학평균 6.18%,
2년제 6.02% 로 나타나 같은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3.25%보다 약
1.9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 관련법상 학교법인에서 부담하여야 할 법정부담금
(건강보험. 사학연금부담금)부담률도 34%에 불과하였으며,
전혀 부담하지 않는 법인도 96개에 달했다고 한다.
대학의 교육여건(교원 1인당 학생수, 학생 1인당 교지, 학생 1인당 교사)도
국공립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이 현저히 열악한것으로 나타났음이
밝혀졌다.
한나라당에선 사유재산이라며 사학법의 재개정을 주장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무색케하고도 남는다.
각종 비리의 온상처인 사학들에 대한 개혁 없이는
국민혈세의 낭비와 학부모, 학생들의 부담만 가중 될것이며,
교육여건또한 개선되기 힘들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음이다.
한나라당에게 묻는다!
한나라당은 이래도 개정 사학법을 반대만 할것이며,
개정 사학법으로 민생법안을 발목만 잡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