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조금 넘게 일한 부산 모 철강무역회사가 있습니다. 총인원은 4명이고 사장, 과장이 있고 사원두명이 한달전에 입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2명이겠죠..
인터넷 공고에 적혀있는 근무시간은 09~7시(pm)까지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니고 보니 약간 넘길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전하는 문제, 법인으로 바꾸는 문제때문에 일이 많아서 그러나보다 했는데 새로 이사하고나서 부터는 아예 8시 퇴근인것처럼 못을박는 겁니다.
그러다 1개월이 지나서 첫월급을 받고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총 한달하고 하루더 일했는데 80만원이였습니다. 3개월 수습이라는 말을 한적이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9~8시간이면 11시간 일하는것 아닙니까?
하루 더일해서 80이라는것은 세금 때고 80조차 안된다는 것이였습니다.처음에 제시금액은 100이상에 상여금 300% 수습이야긴 전혀없었습니다.
게다가 무슨 공사판도 아니고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안주는게 어딧습니까?
그건 회사 규정이고 뭐 수습이라는 말안했지만 나중에 재협상한다고 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한시간 빠르게 7시로 해달라고 했더니 절대로 안된다고 하는겁니다. 처음에 말한 시간대가 7시여서 주장한건데 그것도 안된다!! 수습 이야기도없었는데 수습급여를 주는것입니다.
그런 문제로 몇일 이의를 제기하였더니 사장 본인이 연봉계약서를 썼습니다 개별면담식으로 아침8:30~저녁6:30 괜찮겠냐 연봉은 1600을 원하느냐 알겠다는 식으로하면서 연봉계약서에 자신이 명기를 하였습니다.
그런 회의를 거치고 전 모든것이 해결되었던걸로 알고 그다음 날은 8:30보다 좀더 일찍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협상이아니고 저의 의견을 물어보기위함이지 그것을 들어줄 의사는 아니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일 아닙니까 왜 했던말을 하루도아니고 12시간도 안되어서 말을 바꾸는지........
그러더니 오늘 아무런 말도 없이 7일날 부로 이 두 직원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사장 본인이 작성을 하고 저희보고 도장찍고 나가라고 합니다. 전 같은 동료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도장같은건 찍지도 않고 나왔습니다.
곧장 부산지방노동청으로 갔더니 5인이상이 되어야지만 법적인 효력을 적용받는 사업장으로 되기때문에 4인밖에 안되서 이 회사에 아무런 재제를 가할 수없다고 노동청 관계자 분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장이 있고 그 사장밑에 사원수가 얼마가 되었든 고용주가 부당한 일을 저지른 일이 있다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아무 이유없이 처음에 말한시간대로 해달라고 제의를 하자 회사가 마음대로 사원을 자르고 그리고 아무일도 없다는 듯이 벌써 워크넷 채용공고싸이트에다가 사원뽑는 공고를 올리고...저뿐아니라 또다른 피해자가 나올거라는게 자명한 일입니다. 모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답답한나머지 이곳에 글을 적게 되네요....